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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우리금융지주(가칭) 설립 인가 등
2018-11-07 조회수 : 1359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8.11.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금융지주(가칭)설립인가

 

우리금융지주(가칭, 이하 “우리금융지주”)는 ’19.1월(잠정)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되며,

 

*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

 

- 우리은행 6개 자회사, 우리카드16개 손자회사, 증손회사 1개(우리카드 해외 자회사)지배할 예정

 

→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전환 완료

 

 

[참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등

 

 

 

 

 

 

○ 자회사 (6개) :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손자회사(16개) :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우리아메리카은행,

 중국우리은행,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러시아우리은행, 브라질우리은행, 홍콩우리투자은행,

 베트남우리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B파이낸스,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유럽우리은행

 

 증손회사(1개) : 투투파이낸스미얀마(우리카드의 자회사)

 

□ 또한,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부수하여

 

키움증권㈜(이하 “키움증권”)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이하 “IMM PE”)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승인

 

→ 비금융주력자인 키움증권IMM PE 우리금융지주 주식 4%초과하여 보유 가능

(단, 4% 초과보유 주식의 의결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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