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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도입됩니다.
2018-11-12 조회수 : 7148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의 가치로 한정 -

 

1. 추진 경과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 또는 봉급까지 압류되어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ㅇ 이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비소구)주택담보대출을

 지속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안’(`18.4.24.)에서는 유한책임 주담대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

 

앞서,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18.5월)한 데 이어,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18.11.12일)하여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대해 확대 실시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란?>

 

기존 주담대와 달리,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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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요건 및 신청방법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

 

주택가격,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주택수요건) 무주택자주택구입용도로 한정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만 이용 가능

 

※ `18.5월 도입 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주택수·소득요건과 동일

 

(대출요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

 

ㅇ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승인여부 결정

 

< 적격대출 및 유한책임(비소구)적격대출 요건 비교>

 

적격대출

유한책임(비소구) 적격대출

주택 보유수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2년내 처분)

무주택자

소득제한

없음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금리수준) 3.25~4.16%(`18.11월 현재 기준, 적격대출과 동일)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단위 금리조정 조건

 

(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은행(시중 15개 은행)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3. 시행시기: `18.11.1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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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2_(금융위 보도자료) 유한책임 적격대출 출시f.pdf (3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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