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 연기결정에 따른 대응방안
2018-11-15 조회수 : 1079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신상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18.11.14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IFRS17의 시행시기 1년 연기(‘21년→’22년)하기로 결정하였음

 

※ 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참고

 

ㅇ 동 시행시기의 연기로 인해 보험사들이 늘어난 준비기간 동안 새로운 결산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융당국은 새로운 시행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 IFRS17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ㅇ IFRS17의 논의경과 등을 참고하여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차질없이 준비하고,

 

ㅇ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반영할 예정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1114 (보도참고) IFRS17 시행시기 연기_fn.hwp (2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114 (보도참고) IFRS17 시행시기 연기_fn.pdf (4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