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동아일보는 「외국계가 잠식한 클라우드...우리 국민정보 유출 우려」(11.16일) 제하의 기사에서,
① “미국 클라우드법은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메일, 문서, 기타 통신 자료 등을
열람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현지 당국이 합법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② “개정안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의 국내 설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시스템까지 포함하는지는 불명확하다.
관리시스템의 국내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국내에 관리 인력을 둘 의무가 없어 정보유출 등 문제가 발생해도
해외에 있는 담당자가 대응해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
③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국내법 적용과 집행의 한계가 존재한다. KISA에서도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보호 등 국내 관련 법규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국내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
< 참고 내용 >
가. 기사내용 ① 관련
□ 미국 CLOUD법(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은 범죄 조사에 필요한 해외 소재
데이터 확보 및 안보 유지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외국 정부의 법령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국내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클라우드법에 따른 미국정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① 고객 또는 가입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② 요구된 데이터 공개로 인해 사업자가 자격 있는
외국 정부의 법을 위반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미국 정부의 데이터 요구에 대한 각하 또는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2703)
나. 기사내용 ② 관련
□ 금번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추진시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제공(제공자)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계획
ㅇ (금융회사)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정보보호 의무 준수, 서비스 제공자 관리·감독,
중요장비 이중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
→ 금융회사의 서비스 도입검토, 이용계약, 운영관리, 사후처리 등 모든과정에서 필요한 클라우드 관리 및 보안요구사항을 포함
* 서비스 연속성 보장, 정보보호 의무, 감독·검사권 수용 등을 서비스 이용 계약에 포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중요장비의 이중화,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 제한(국내로 한정) 등 |
ㅇ (제공자) 금융 특수성을 반영해 금융회사 수준의 시스템 구축·운영, 암호화 적용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
→ ‘중요정보’의 경우 기존 금융권 전산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보안 요구사항을 제공기준에 반영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
*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 고시의 통제항목에 더하여 금융 고유 특수성을 반영(건물, 전원·공조, 전산실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 수준의 구축 및 운영, 검증필 암호화 기술 적용, 통합보안관제 제반환경 지원 등) |
□ 또한, 금융회사와 클라우드 제공자 계약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금융당국의 조사·접근(현장방문 포함)에
협조할 의무를 명시
다. 기사내용 ③ 관련
□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는 클라우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관리되고 법령 위반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등으로 규율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상 보호조치 >
(신용정보법 제17조 등) 신용정보 위탁 제공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준수, 위탁 업무범위를 초과한 이용금지, 수탁자 교육, 재위탁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3자 업무 위탁시 목적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
□ 또한, 금융회사와 제공자간 클라우드 이용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유출, 전자적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