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의 실시간 카드매출정보 등을 분석하여 663만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사)」가 도입되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담보·보증 없이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공요금 납부정보, 온라인 쇼핑 정보, SNS 정보 등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CB사)」가 도입되어 1,107만명에 달하는 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부족자들의 신용평점이 개선됩니다.
◈ 높은 진입규제로 역동성이 부족한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를 업무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충하고, 신용정보원을 데이터전문기관이자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 신용정보 산업의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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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음
ㅇ 대통령 주재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토론회(1.22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방문(8.31일)」 등 개최
ㅇ 데이터 정책 관계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공통의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8.31일 보도자료 참고)
*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학계·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반영
□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의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음
<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과제 >
①개인신용평가 체계 종합개선방안 (1월) : 신용점수제 도입, 평가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 등 강화, 평가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설명요구권 등 도입
②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3월) : 3대 추진전략(빅데이터 활성화/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정보보호 내실화) 10개 과제 발표
③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5월) :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정보호호 내실화’ 방안을 구체화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도입 등)
④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방안 (7월) :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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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
□ 금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대표적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인 신용정보산업을 선진화하여
ㅇ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 |
①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 개인 신용평가사(Credit Bureau : CB),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Player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 정비
② CB산업을 고부가가치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CB사에 데이터 관련 업무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등)가 가능하도록 함
③ CB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 등을 강화
④ 신용정보원을 통한 금융권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등
신정원 기능을 확충하여 산업 인프라 선진화
※ 상세방안 : 별첨 본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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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금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여타 데이터 규제혁신방안과 함께 ‘11.15일 기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ㅇ 금융위는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들이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