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추진 배경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에서 금융위는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ㅇ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동 조치를 취할 때 정부·금융기관간 분담비율(49:20)을 고려하도록 노력
ㅇ '02년 상환대책이 회수규모,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만큼 주기적으로
상환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려는 취지
2.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주요 내용
[1] 공적자금 관련 기금 실사 결과(향후 상환부담규모 추정)
□ ’17년말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보채상환기금*의 순자산 부족액은 총 48.6조원으로 추정(’02년현가 27조원)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13.2.22일 청산됨
ㅇ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자산 324억원, 부채 47.8조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47.7조원
* 상환계획상의 '17년말 부채잔액 51조원 대비 초과상환 중
ㅇ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자산 8.9조원, 부채 9.8조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0.9조원
[2] 총 상환부담(기부담 + 향후부담) 규모 추정
□ (총 상환부담) ’17년말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는 ‘02년 상환대책상 69조원보다 10.9조원 감소한
58.1조원(’02년현가)로 추정
ㅇ (旣부담) '03~'17년까지 재정의 旣부담액 20조원과 금융권의 旣부담액 11.1조원을 합산한 금액 31.1조원('02년현가)
ㅇ (향후 부담) '17년말 기준 '02년 상환대책 당시 69조원에서 42조원 감소한 27조원('02년현가)로 추정
(단위 : 조원, ’02년현가)
구 분 |
’02년 상환대책(A) |
’17년 재계산(B) |
감소규모(A-B) |
기 부담 |
- |
31.1 |
△31.1 |
향후 부담 |
69조원 |
27.0 |
42.0 |
총 부담 |
69조원 |
58.1 |
10.9 |
ㅇ ’02년 상환대책시에 비해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회수증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
[3]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 추정
□ 총 상환부담 58.1조원에 대하여 '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49:20)을 가정할 경우 재정과 금융권의
분담금액은 각각 41.2조원, 16.9조원(‘02년현가)으로 추정
ㅇ ’03년~’17년간 旣부담분을 제외할 경우, 향후 재정과 금융권은 각각 21.2조원, 5.8조원 부담
(단위 : 조원, ’02년현가)
구 분 |
재 정 |
금융권 |
합계 |
|
’18년 정기 재계산 |
기 부담(A) |
20.0 |
11.1 |
31.1 |
향후 부담(B) |
21.2 |
5.8 |
27.0 |
|
총 부담(A+B) |
41.2 |
16.9 |
58.1 |
|
’02년 상환대책 |
49.0 |
20.0 |
69.0 |
[4] 재정과 금융권 상환부담 능력 평가
□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ㅇ '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49:20)을 가정할 경우
- 정부는 향후 10년간('18~'27년) 21.2조원('02년현가)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2.12조원('02년현가) 지원 필요
- 금융권 특별기여금은 부보예금의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9.5~10.6조원('02년현가) 부담 가능
* 예금자보호법 부칙<제6807호>제10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3. 향후 계획
□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등의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제2조 제2호) 현재 법령상의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무”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하여 상환한 예보채상환기금 채권 45.7조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3.3조원을 의미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향후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ㅇ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완료 이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안 검토
-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재정과 금융권간 공적자금 상환분담 변동가능
<첨부> 2018년 정기 재계산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