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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전년대비 150명 늘립니다.
2018-11-21 조회수 : 8924
담당부서회계감독팀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18.11.21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하였음

 

* 위원회 구성(총 7명):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국장,

 박상연 배재대 교수, 송민섭 서강대 교수, 여명희 LG유플러스 상무, 이성엽 한영회계법인 전무

 

1. 그동안의 경과

 

외환위기 이후 회계전문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01년 선발인원을 그 이전 대비

 약 2배 수준(1,000명)으로 확대

 

’00년 이전에는 소수정예를 선발하는 사실상 ‘임용’제도로 운영

 

외부감사, 세무대리 등에 한정되던 회계전문인력 수요의 저변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금융서비스 등에까지 확대

 

장기적으로 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을 조정한다는 계획* 하에 ’06년까지

 매년 1,000명 수준으로 선발

*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99.4.9., 규제개혁위원회)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선발예정인원

280

350

450

500

550

1,000

실제선발인원

282

356

453

511

505

555

1,014

1,006

1,003

1,001

1,004

1,007

 

 

 

’07년도 시험부터 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 선발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공고

 

’07년 최소선발예정인원용역결과*를 고려하여 750명으로 결정

 

* 舊재경부가 의뢰하여 한국회계학회가 수행한 「공인회계사선발인원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05.8)에서

 적정 인원을 단기 750명, 장기 850명으로 도출

 

ㅇ ‘08년, 09년에는 전년 대비 50명 확대(’08년800명’09년850명)

연 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최소선발예정인원

750

800

850

실제선발인원

830

1,040

936

953

961

998

904

886

917

909

915

904

 

‘09년 이후에는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상반된 의견제기되는 가운데,

 10년간 최소선발예정인원850명으로 유지

 

<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주요 의견 >

찬성

반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제감사기준(IAS) 개편에 따른 업무량 증가, 외부감사 대상 증가 등

실무수습기관의 수용능력 한계, 우수인력 유입이 어려워짐에 따른 감사품질(Audit Quality) 저하 등

 

2. 정책 여건

 

수요 측면

 

경제성장률,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증가추이 등을 고려하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5년간 약 4.41~4.80% 증가 예상

 

* 향후 5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예상 증가율(%, 금융연구원): 4.41(’19) → 4.22(’20) → 4.52(’21)

→ 4.80(’22) → 4.61(’23)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외부감사 업무량 증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의 도입으로 감사 업무량이 증대

 

① 모든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非상장사의 감사인은 9년 중 3년을 정부가 지정, 감사인 지정시의 감사시간(상장사, 최근 3년기준)은 자유선임시 대비 약 40% 높음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감사업무량이 36% 증가(미국사례 참고)

회계감사기준 준수에 필요한 적정 감사시간으로서 공인회계사회가 방안 마련중

 

□ 회계법인外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의 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

 

* 공인회계사 휴업비중(%) : 23.7(’05말)→ 30.0(‘10말) → 36.0(’18.9)

 

기업 회계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는 증가할 전망

 

* IFRS 9 등 신규 기준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공공기관 IFRS 적용 등

 

ㅇ 상속세법 개정(’17)으로 공익법인*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는 등 사회 전반에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

 

* 「상속세법」상 자선·학술·의료 관련 사업 등 영위 기관: 약 1,340개(’17년)

 

AI 등 4차 산업혁명이 회계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중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

 

* 최근 Big4 회계법인은 감사에 AI 등 신기술 도입을 준비 中 →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업감사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18)

 

공급 측면: 증원 제약요인

 

’17년말 기준, 등록 회계사는 총 19,956명

 

등록회계사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05년 8,485명 → ’17년 19,956명), 그 중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

 

* (’05)73.3%(6,218/8,485) → (’10)67.7%(9,024/13,332) → (’17)60.4%(12,056/19,956)

 

- 특히 최근 5년간 회계법인의 감사핵심인력인 경력 5, 6년차의 휴업률 약 10% 다른 연차에 비해 높은 수준

현장에서는 선발인원을 늘리면, 회계법인은 경력자가 이탈해도 감사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보다

 低연차 인력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고착화될 것을 우려→ 이러한 관행은 외부감사 품질을 저해 (청년공인회계사회 의견)

 

장래인구 추계(만 18~19세), 대학입학자 수 추이 등을 감안하면 응시자 수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651천명 (’16) → 619 (’17) → 618 (’18) → 600 (’19) → 529 (’20) → 484 (’21)

356천명 (’15) → 348 (’16) → 343 (’17) → 343 (’18)

 

다만, 최근 합격자 채용 증가, 신입회계사 처우 개선 등으로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년도에는

 응시자 증가 기대 가능

최근 업계에서는 합격자의 자질이 과거에 비해 낮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학계에서도 회계사 시험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

 

실무수습기관*인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 규모에 대한 고려 필요

* 합격자는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2년(기업은 3년) 받아야 감사업무 가능

 

최근 합격자(재학, 입대 제외)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채용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규모는 ’19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18년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규모는 ’17년 대비 약 21.5% 상승

 

3. 2019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규모

 

’19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현재 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명으로 결정

 (전년대비 150명 ↑)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新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 수요는

 기존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2,056명) 대비 약 6.4%(77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회계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 응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선발인원을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공급측 제약요인, 선발인원의 안정적 운영 등을 감안시 단기간

 수요 증가분 모두반영하기 어려움

 

예상 수요 증가분의 91%* 수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증원

* 700명/772명 [700명 = 최소선발예정인원 1,000명 × 수습등록률(70%)]

 

‘20년 이후중장기적인 적정 선발인원 규모는 회계사 선발 시험 자격제도를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 통해 도출할 계획(~’19년초)

 

4.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당부말씀

 

[1] 최근 외감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다수 도입되어

 기업의 회계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향후 기업의 회계사 수요도 비중있게 다룰 필요

 

[2] 우수한 인재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보상체계 합리화

 감사환경 개선에 대한 업계 내 활발한 논의가 필요

 

[3] 新외감법 시행,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춰 실무수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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