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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
2018-11-27 조회수 : 839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서나윤 서기관 연락처02-2100-2533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지난 11.16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

 

* 동 이슈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이하 “T/F“)」 1분과 주제

 

◈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15.5월)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함

 

- ① 금융회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유권해석)

   ② 투자가능 여부 확인, 승인심사 등에 신속절차(Fast-Track) 마련

   ③ 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의 개념 정의 명확화(‘19년)

   ④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관련 전문 통계분류 체계검토하여 향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책개발에 활용

 

I

 

회의 개요

 

□ 지난 ‘18.10.19일 Kick-off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는 ’18.11.26(월), 제1분과 1차 회의를 열어,

 

ㅇ 지난 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18.11.16)에서 은행권이 건의“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 등을

 포함하여 1분과 주제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T/F 제1분과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11.26(월), 10:00 ~ 11: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혁신과장, 국조실 규제조정실과장,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정성구 변호사, 구자현 KDI박사,

 하나·국민은행 본부장, 은행연합회, 생보·금투·여전협회 등

 

주요 논의사항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등

 

II

 

주요 논의내용

 

1. 그간의 경과

 

금융위는 ‘15.5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유권해석 실시(’15.5.26)

 

*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및 금융업 관련 일부 업종外 비금융회사 소유 제한

 

< ‘15.5.26일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주요내용 >

◈ 금융지주법, 은행법, 금산법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 등’핀테크 업무범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사전적 유권해석

 

가. 핀테크 업무범위

①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②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 자료 처리·전송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 또는 임대,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③ 신사업 분야 :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S/W 개발, 금융플랫폼 운영

 

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ㅇ 중소기업 : 주된 업종*이 핀테크 업무 *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

ㅇ 대기업 : 핀테크 사업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

 

또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15.12.29 시행)으로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 범위핀테크*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보조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 ‘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이후, 금융회사가 자회사 등으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한 사례총 3건

연번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지분율

주식

취득일

업체

자본금

업종

1

○○금융지주

A사

500억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51%

’16.8월

2

△△카드

B사

7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

100%

‘16.12월

3

□□투자증권

C사

20억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100%

‘18.6월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 필요성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

 

기존 금융회사 조직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고려할 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 필요

 

최근 해외 주요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인수 통해 서비스 혁신 모색 중

 

※ [참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해외 사례

◈ 미국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15.3월)

: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동향 제공

 

스페인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 인수(’15.4월)

: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캐나다 TD Bank,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18.1월)

: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 파악·예측

 

[2]‘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 잔존

 

적극적 유권해석에도 불구,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붙임)으로 제한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

 

일부 법령(보험업법 등)의 경우, 유권해석의 여지가 없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령 개정 필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3] 또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통계 분류체계가 불명확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개발에 한계

 

현재 금융업권 등에서 통용되는 핀테크 기업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또는 ‘정보통신업’ 등에 산재

 

ㅇ 핀테크기업 아닌 일반 정보통신업체 등이 핀테크 관련 통계에 상당수 포함되어 핀테크 산업 관련 정확한 통계산출 곤란

3. 개선방향

[1] 기존 유권해석 안내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ㅇ 현재 출자 가능핀테크 범위(붙임)를 全금융권에 재 안내

 

금융회사들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 필요성 있는 업종 의견수렴 후, 유권해석을 확대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 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등 출자 관련 인허가 부담 완화

 

※ [참고] 유권해석 확대실시 효과

구 분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적용회사

동일 기업집단내 모든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출자제한비율

5%(+사실상 지배),

20%, 25%, 33%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15%

15%

제한비율이상 출자가능회사

①금융·보험업

 

②민간투자대상사업

 

금융기관 업무와 직접 관련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 위해 필요한 회사

 

 

 

 

 

 

①금융·보험업

 

금융업 영위와 밀접관련 회사

- 전산처리, 조사연구, 고유업무와 직접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위해 필요한 회사(전금업자 등)

 

③인허가 불요 금융기관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은행, 보험, 저축은행, 은행업무 관련 금융전산업 등)

 

②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①금산법상 금융기관

 

②신용정보업

 

③보험계약 유지·해지·변경 등 관리업무

 

보험업 관련 업무

- 손해사정, 대리, 조사, 전산시스템·SW 대여판매 및 컨설팅,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

필요절차

사전승인*

* 개별법상 승인시 면제

: 편입승인

③ : 편입신고

① : 사후보고

② : 사전승인

③ : 사전승인

④ : 사전신고

유권해석 효과

밑줄에 포섭되는 핀테크 업무범위 확대로 해석의 불확실성 제거

(단, 금융위 승인·보고 등 관련법령상 절차 준수의무는 동일)

해석여지 없음

법령개정 필요

* 금투업자, 여전사 : 금산법상 출자제한만 적용 / 저축은행 : 상장 15%, 비상장 10% 이상 소유 불가능

 

 

<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융·복합을 기초로 하므로, 금산법 등 금융관련법령에서의 ‘금융관련 업무의 직접 관련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폭넓은 확대 필요 (은행권, 여전·금투협회 등)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핀테크 랩을 통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Win-win 성과를 내려면 자회사 출자제한 완화 필요 (은행권, 생보협회)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부수업무 운영 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핀테크 활성화 유도할 것 (은행권 등)

 

■골드만삭스의 국내 벤처 투자사례, 중국의 핑안보험, 금융과 핀테크의 joint-venture 사례 등을 규제 완화시 참고할 필요 (T/F 민간위원, 생보협회 등)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운용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시, 금감원내 협의체*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

 

* 다수 부서에 걸친 핀테크 인허가 이슈 등의 원스톱 해결 위한 핀테크전략협의회 등 활용

 

- 특히, 금감원내 다수 부서와 관련된 건은 핀테크지원실 등이 중심이 되어 의견조율 및 신속검토 추진

 

 

<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투자진행이 필요한 바 영업전략, 기술 및 노하우 유출 없이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 (T/F 민간위원, 은행권 등)

 

■Fast-Track을 운용하되, 수요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우선 금융협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수요을 점검하여 필요시 일괄검토 추진 (기재부 등)

 

■개별회사가 투자가능 여부를 판단·先투자하고,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경우 일정기간내 매각의무 부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가능 (T/F 민간위원)

 

[3]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관련법령 개정 추진

 

금융관련 법령상(예: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일반적·포괄적 핀테크 기업 개념*을 정의

 

* 예) 정보통신기술 또는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또는 기여가 예상되는) 금융관련 업무

 

※ [참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해외 입법례 (포괄적 규정 사례)

◈ 일본 은행법 제16조의2(은행의 자회사의 범위 등) 中

: 정보통신기술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은행에서 영위하고 있는 은행업의 고도화 또는 해당 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기여한다고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17.5월 개정, ’18.6월 시행)

 

◈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법 제7조 中 ‘핀테크 상품 또는 서비스’

: 문제를 해소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타 상품, 서비스, 사업모델 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융합하거나 기존 기술을 재탄생시킨 금융상품 및 서비스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

 

- 핀테크 기업 출자관련 인허가 절차신속·편리한 처리 가능

 

 

<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

 

 

 

■핀테크 정의시 핀테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출자 외에도 타 법령상의 관련 규제, 검사 및 제재, 세제 이슈 등까지 종합적인 검토 필요 (T/F 민간위원 등)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험업법령의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개정 추진 (금융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에의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 검토

 

 

<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

 

 

 

■현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핀테크 관련 통계의 불명확성임. 다양한 규제의 적용 가능성, 조세혜택 등으로 연결되므로 체계적인 정리 필요 (T/F 민간위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류, 혁신성장 모델 등을 참고하여 핀테크 관련 전문 분류체계 개발 추진 (관계부처 합동)

 

※ [참고] 현재 핀테크 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구 분

상세 내용

표준산업분류*

금융위

유권

해석

전자금융업자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금융 및 보험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전자화폐 발행관리, 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대금예치업

금융 및 보험업

(분류 안 된 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자

카드 VAN, 은행 VAN 등

금융 및 보험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정보시스템운영업체, 용역업체 등

정보통신업

금융전산업(은행)

자료처리전송프로그램 제공,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

정보통신업

최근 신경향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금융플랫폼

정보통신업 또는

금융 및 보험업

은행권의 편의상 분류

S/W개발·공급업 등 9개 분야

정보통신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 음영표시된 부분은 표준산업분류상 해당영역이 불명확하여 임의 분류

 

 

III

 

향후 계획

 

유권해석 안내 및 신속절차 마련·운용 : 즉시

 

□ 금융업권 수요조사 및 일괄검토 : ~ ‘19년 초

 

유권해석 확대 실시 : ~ ‘19년 초

 

관련 법령 개정 : ‘19년 중 추진

 

전문 통계 개발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9년 중 추진

 

< 개선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

구 분

추진 내용

추진시기

추진기관

[1]유권해석 안내·확대

[1]-1. 기존 유권해석 안내

즉시 시행

금융위

[1]-2. 의견수렴 후 확대

‘19년 초

금융위

[2]신속절차 운용

[2]-1. 비조치의견서 발급

즉시 시행

금감원

[2]-2. 협의체 등 활용 신속회신

즉시 시행

금융위·금감원

[2]-3. 금융권 핀테크 출자 수요점검 및 일괄 검토

‘19년 초

금융협회

금융위·금감원

[3]법령 개정

[3]-1. 법령상 핀테크 개념 정의

‘19년 연내추진

금융위

[3]-2. 금융법령상 자회사 소유 가능 업종으로 명확화

‘19년 연내추진

금융위

[4]통계 정비

[4]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분야 전문분류체계 개발 검토

‘19년 연내추진

국조실

기재부

금융위

통계청

 

붙임.

핀테크 사업 범위(‘15.5월 금융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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