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보험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 금지
②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동의 기준 마련 (내부통제 기준)
*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 시범적으로 실손보험(단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계획* (→ 향후 확대 검토)
*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합리적인 위탁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사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회사에 의무를 부과
③손해사정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 : 손해사정사 공시 실시(시범) 등
④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 보수교육 강화 및 매뉴얼 마련 등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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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
ㅇ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ㅇ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 (보험업법 §185)
* 금감원(보험개발원)이 주관하는 전문시험에 합격하여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감원에 등록한 자
** 손해사정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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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언론, 국회 등)
ㅇ 보험권역 민원 중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 증가
*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건수(비중) : ‘16년 16,898건(34.8%) → ’17년 17,033건(35.7%)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체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수요**로 인해
손해사정업체간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
* 등록업체 : 1,056개(‘16.12월) → 1,155개(‘17.12월) → 1,223개(‘18.8월말)
** 위탁건(생·손보 각 대형 4개사) : 443만(‘16년) → 439만(’17년) → 297만(‘18.8월말)
ㅇ충분한 손해사정인력 확보 및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 출혈경쟁 및 불법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도 야기
□ 이에 ‘18.1월부터 관계기관간 T/F* 논의를 거쳐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손해사정사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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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1.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문제 |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수행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외부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위탁 中
* 17년 손해사정 수행 현황(생·손보 각 대형 4개사) :
생보(장기보험만 취급, 위탁 100%), 손보(고용 25%, 위탁 75%)
ㅇ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100% 지분 보유)를 직접 설립*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
* 보험회사는 금융위(금감원) 신고절차를 통해 손해사정 자회사 설립 가능 (보험업법 §115①)
□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위탁업체간 종속적인 관계 형성
ㅇ 보험회사는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수료 지급시
불공정한 인센티브 반영
ㅇ 위탁업체는 보험회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손해액을 과소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 야기
2.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활용 한계 |
□ 보험업법 등은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
ㅇ 소비자의 선임요청에 “보험회사가 동의”하거나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 가능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 및 비용부담 주체 >
①손해사정 착수전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의사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동의를 한 경우 |
보험회사 비용 부담 |
②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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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를 승복하지 아니한 경우 |
보험계약자등 비용 부담 |
④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
※ 보험업법 §185 및 보험업감독규정 §9-16
□ 그러나,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검토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
ㅇ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동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ㅇ 일부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손해사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비자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
□ 아울러, 소비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손해사정사를
직접 비교하여 선임하기도 곤란
* 법상 공시의무가 없으며, 소비자는 금감원을 통해 정식 등록여부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3.독립손해사정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 |
□ 일부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사고 피해자가 밀집된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유도
ㅇ 소비자는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손해사정사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으며,
ㅇ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는 특정 병원 및 정비 공장을 소개하여 부당한 대가를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
* 독립손해사정사는 특정 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 (보험업감독규정 §9-14)
□ 손해사정업체간 경쟁 과열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수행하기 보다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도 발생
ㅇ 손해사정 보수*를 부풀리기 위해 손해사정액을 과다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 유발
*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의 약 10~20%를 수임료로 지급 받음
ㅇ 특히, 보험업법 및 변호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금 합의·중재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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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방안 |
1.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신설 (‘19년 상반기 예정) |
[1]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하도록 하여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유도
ㅇ 위탁업체 선정시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 평가 및 선정
ㅇ 위탁 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을 금지하도록 규정 (감독규정)
※ 해당 규정은 자회사 위탁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2]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위탁 업무범위外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감독규정)
* 보험업법 §189에 따라 금지된 소비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
[3]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서식*을 활용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의 업무체계 마련
* 정정·보완이 필요한 사유 및 근거 등이 포함된 표준서식 활용
2.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19년 상반기 예정) |
[1] 보험회사는 명확한 기준(내규)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
ㅇ 자체 민원·소송 유발 사례 및 외부 손해사정업체 평가 기준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동의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으로 마련하고,
※ (예시) 소비자가 과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및 소송 등으로 피해를 겪은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착수 이전 보험금 감액 지급 등을 부당하게 권유한 경우 등
ㅇ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 기준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대표적인 국민 실생활 보험인 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하여 시범운영 추진 (‘19년 2/4분기 예정)
ㅇ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한 보장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공정한 손해사정 수행이 필요하며,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급여와 함께 청구되는 특성이 있어 손해사정 객관성도 일정 부분
보장되는 측면을 감안
※ ‘17년 대형4사 기준 손해사정이 착수된 실손보험(단독)건은 71,802건 (장기보험內 약 12.9% 비중)
ㅇ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 청구시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
* 실손의료보험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진단비, 수술비 등 정액 보험금과 함께 청구되는 건 제외
-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 손해사정사는 업무 수행 범위(재물, 차량, 신체 및 종합)에 따라 자격종목 및 시험과목 등 별도구분
(보험업법 시행규칙 §52)
- 합당한 수수료 지급 체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不동의 가능
* 보험업계 및 손해사정사회 등은 합리적인 수수료 지급체계 및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조건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시범운영 이전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마련할 계획
- 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동의할 경우 보험업법령(보험업감독규정 §9-16)에 따라 손해사정 비용(수수료)은
보험회사가 부담
ㅇ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임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다른 보험상품으로 동의요건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
[3]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사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 (감독규정)
ㅇ 보험회사별 동의 비율은 생·손보협회를 통해 공개(경영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임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3.손해사정업체 정보 제공 (공시 시범운영) (‘19년 1월 예정) |
[1]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 실시
ㅇ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시범 제공 (‘19.1월 예정, 한국손해사정사회)
* 보험업법 §178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 및 손해사정사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1987.12월 설립)
ㅇ 그 외의 손해사정업체 등도 손해사정사회 또는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
< 한국손해사정사회 공시 시스템 (안) >
※ 한국손해사정사회(www.kicaa.or.kr) 공시 – 손해사정업체 검색 화면
[2]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 설명시 손해사정 공시제도(시범)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
4.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19년 상반기 예정) |
ㅇ 법규·제도 등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교육으로 손해사정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 강화
ㅇ 손해사정사회 및 보험연수원 등을 통해 보수교육을 주기적 운영하고, 교육이수 현황은
손해사정 시범 공시 항목에 반영
ㅇ 손해사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손해사정사회 공동으로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마련
ㅇ 체계적인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손해사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 예방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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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그간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 제고 |
[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회사·손해사정사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2]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
[3] 손해사정업체는 경영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하고 업무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불공정한 영업질서 개선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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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19년 2/4분기 중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