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 제정(`02.8월) 후 16여년 만에 최초로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대부업체에도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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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12.7(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18.9.12)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원안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8.12.5)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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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ㅇ `02년 법상 금리 상한 도입 당시에는 최고금리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몰규정으로 도입하였으나,
- 16년 이상 최고금리 규정이 운영되면서 동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임
ㅇ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금리 상한 규정을 상시적 규제로 변경
*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상 금리규제도 일몰규제 없이 상시화
[2]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
ㅇ 일반적으로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자를 부과하여, 연체 차주에 대해서도
약정금리 이상의 연체이자를 수취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16.12말)16.5→(’17.6말)19.7→(’17.12말)23.6
ㅇ 이에 따라 현재 은행·제2금융권(저축은행·여전사 등)에만 규정되어 있는 연체이자율
관련 규제*를 대부업자에도 도입
* 여신금융기관은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법§1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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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들의 고금리 피해위험을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부업의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으로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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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시행시기) 최고금리 일몰폐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후속조치)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