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
ㅇ 증권사('18.7월), 자산운용사('18.8월), 외국계 증권사('18.9월), 현장간담회에 이어 투자자문·일임업자 현장간담회*를
통해 24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일시) 10.29일 14:30~18:00, (장소) 금융투자협회
(면담대상) 9개 투자자문·일임사((증권사)교보, 미래에셋대우, KB, NH투자, (자산운용사) 디셈버앤컴퍼니,
블랙록, NH아문디,(전업 투자자문·일임사), 케이원투자자문, 한국채권투자자문)
2. 주요 개선과제
[1]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허용
ㅇ (현행)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을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에도 적용
-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의 경우에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
ㅇ (개선)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에는 거래를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불필요한 거래비용 감소 |
[2]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
ㅇ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
* 펀드, 신탁의 경우 발행어음을 투자대상 자산에 포함
ㅇ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추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자문·일임 포트폴리오 제공 |
[3]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 허용
ㅇ (현행) 과거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종금사·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금지(’98.4월)
- 이후, 종금사에는 환매조건부 CP 매매가 재허용(’98.12월)되었으나, 증권사에는 현재까지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
ㅇ (개선)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CP 매매 허용(금투업규정 개정)
■ (기대효과) 증권사의 운용 자율성 확대로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 |
[4]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
ㅇ (현행)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 해당 투자일임 계좌개설을 위해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불편
ㅇ (개선) 증권사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화(법령해석)
* 자본시장법(§46②)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절차 간소화 |
3. 향후 추진 계획
□ (법령해석 필요사항) 12월 중 법령해석(1건*)
*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
□ (법령개정 필요사항) ’19년 상반기중 법령개정(3건)
※ 기타 개선과제(5건) 및 과제별 검토결과(15건)는 개별 건의기관에 별도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