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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
2018-12-19 조회수 : 1051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3

 

 

■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 금번 상장규정 개정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특례 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 4년연속 영업손실 시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면제

 

■ 상장관리 특례 대상기업은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기업①으로서 재무② 및 기술평가등급③ 요건을 충족한 코스닥 상장기업

 

① 연구개발비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② 시가총액 1천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 경과

 

③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 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상장관리 특례 안내 및 상장기업의 신청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일시) ’18.12.26(수) 오후 4시 (장소) 한국거래소 본관1층 아트리움

. 도입 배경

 

제약ㆍ바이오기업들은 지난 9월 발표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

 

*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표준화한 지침으로, 기존에 재무표상 자산으로 반영했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 필요 → 영업손실↑

 

이에 따라, 일반 상장요건으코스닥에 진입한 제약ㆍ바이오기업 중 일부는 동 지침으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증가

 

*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시현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기술특례상장기업은 동 요건이 면제되며, 코스피 기업은 동 요건 없음)

 

→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동 지침으로 인해 R&D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할 필요

 

. 도입 내용

 

□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한시적으로 면제

 

연구개발비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일정 재무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제약·바이오 기업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

 

【 상장관리 특례적용 요건 】

구 분

요 건

대상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수정(자산→비용)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매출액대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

기술성 요건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재무 요건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최근 1년간 일평균)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말)

(상장기간) 상장 후 1년 경과

가.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1] (대상기업) 일반 상장요건으로 진입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오류 수정(자산 → 비용)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기업

 

 

[2] (연구개발비) 매출액대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의 중간값

 

[3] (기술성요건) 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이상

 

* 기술특례상장 시 적용되는 기술평가등급(A 이상) 보다 완화 적용

 

[4] (재무요건) 시가총액 1천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1년이 경과한 기업

 

* 이익미실현기업의 신규상장 시 최소요건에 준하여 설정

 

나. 적용방법

 

[1] 5개 사업연도(FY18~22) 동안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미적용

 

FY23부터 FY26까지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FY27에 관리종목 지정 (장기R&D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부여)

 

* 동요건이 면제되더라도 3년간 2회 대규모(자기자본 50%↑) 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유지

 

[2]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

 

참 고

 

설명회 개최

 

○ 일시 : ’18.12.26(수) 오후 4시

 장소 :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1층 아트리움

 대상 :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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