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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의결
2018-12-19 조회수 : 1227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1.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개정사항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일부 제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외감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을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0.30일 공포)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 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결정 관련 기준 신설 (K-IFRS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기존) K-IFRS와 달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기업의 회계처리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회계기준원은 K-IFRS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수차례 회신

 

(개정) 회사의 이익종속기업·관계기업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을 규정

 

* 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거래로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가능한 경우

 

[3] 중소기업특례에서 공동기업의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화

* 종전에는 관계기업 외 공동기업에도 지분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지 불명확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요 제·개정사항

 

[1]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K-IFRS 제2123호) 제정

 

(기존)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등을 산정할 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

 

* 예: 기업이 국세청에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그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은 경우

 

ㅇ (내용) 과세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에 따라 관련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을 판단

 

- (수용가능성 高) 법인세 신고와 일관되게 산정

- (수용가능성 低)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기댓값

 

[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K-IFRS 제1028호)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관련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IFRS9에 따라 평가

 

* 우선주, 장기수취채권, 장기대여금 등 미래 상환가능성이 높지 않은 항목

 

[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K-IFRS 제1115호) 개정

 

수주산업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인식단위를 계약기준(예: 건설)으로 하여 해당 수익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에 주석에 공시

 

3. 회계감사기준 개정

 

(배경)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0.30일 공포)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포함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표현 등 정비

 

*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내용)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Public Accounting Oversight Board)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도입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주요 내용 >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부적정 의견 표명, 감사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의견거절

 

재무제표 감사에서 발견된 중요한 왜곡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로 고려하는 등 재무제표 감사와 연계하여 감사 수행

 

4. 품질관리기준 제정

 

(배경) 외부감사법 개정(’18.11.1일 시행)으로 ’05년부터 공인회계사회가 율규제로 운영해오던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내용)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서(ISQC1: 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Control 1) 외부감사법령을 반영

< 국제품질관리기준 주요 내용 >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품질관리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에 필요한 내부통제

감사업무를 수임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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