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①(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
②(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③(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19.1월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19.5월중) |
Ⅰ. 그간의 경과 |
□ 혁신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관련 법령을 마련
ㅇ'18.8.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성과와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
- 은산분리 원칙의 대전제 하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를 살려나가고 리스크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함
ㅇ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일 시행 예정
*'18.9.20일 국회 통과, '18.10.16일 공포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은행업 경쟁도평가('18.12.3일)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
ㅇ 정량분석(시장집중도), 보조분석(산업구조·재무지표 등), 정성평가(설문조사)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이에 따라,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
- 신규진입 형태로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방안 제시
-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고려할 것을 권고
□'18.12.1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보고
Ⅱ.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 |
(1) 인가절차
□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개별신청·순차심사보다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 진행
□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 등을 감안하여, 인가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 진행
ㅇ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예정
*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
ㅇ 금융위는 금감원의 심사결과 및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예비인가*·본인가** 결정
*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 결정
**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결정
□ 인가 신청희망자가 인가심사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
ㅇ 기존 인가매뉴얼에 대한 온라인 Q&A, 인가설명회를 통해 인가 신청희망자 등의 의견을 수렴
ㅇ 새로운 인가심사기준과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매뉴얼을 보완하고 사전 확정·게시
(2) 인가 개수
□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할 예정
*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최종 인가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음
①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 필요
② 일본·영국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경제규모, 인터넷전문은행 개수 등 비교시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이 적정
③ 다수의 인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유효경쟁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할 더 좋은 플레이어의 신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개사 (이하)에 대해 신규인가
(3) 인가 업무범위
□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모두 허용할 예정
*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 금지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
ㅇ 現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를 분리해서 제한할 실익이 없음
Ⅲ. 인가심사기준 |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심사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
*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
□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 평가
①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 설립 당시 예측한 수준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방안을 마련할 것
②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감안한 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주주 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할 것
-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장기간의 시야를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 등
③ 사업계획
-(혁신성)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포용성)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
-(안정성)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할 것
-(경쟁 촉진) 기존 은행산업, 금융산업의 경쟁도 제고가 가능할 것
-(금융 발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
-(해외 진출)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 및 실천능력을 보유할 것 등
※ 예비인가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구성·결정하여 '19.1월중 발표할 예정
Ⅳ. 추진일정 |
□ 인가매뉴얼 관련 온라인 Q&A 페이지 개설 : '18.12.26.~
*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설하며 접수된 문의에 대해 검토하여인가설명회에서 설명하거나 인가매뉴얼 확정시 답변할 예정
□ 인가설명회 개최 및 평가항목·배점 발표 : '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 : '19.3월중
□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 발표 : '19.5월중(잠정)
* 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기간은 실제 예비인가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인가신청 접수 후 별도 발표 예정
□ 본인가 심사 및 결과 발표 : 본인가 신청후 1개월 이내
<별첨>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세부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