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12.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으로,
ㅇ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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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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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의 CB사 활용 추진
▶금융회사 여신심사시 카드매출액 등 활용 인프라 구축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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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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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 (1.8조원 규모)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 (2,000억원 규모)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한 맞춤형 보증지원(6,000억원 규모)
▶금융권 채널 활용 전문 컨설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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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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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채무조정방안 마련
▶“채무조정+자금지원” 패키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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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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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치 설정·관리
▶개인사업자대출의 특정업종 편중 집중관리 |
□ 금번 방안을 통해,
ㅇ 카드사, 공공부문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인프라 구축이 가능
ㅇ 자영업에 특화된 “총 2.6조원+α” 규모의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절감효과 예상
ㅇ 생계형 자영업자,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등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실패후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속도, 업종별 편중위험 관리를 강화하여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안정성 제고
※ 붙임 :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