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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2018-12-27 조회수 : 1611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주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23

-‘18년 마련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주요 세부방안이‘19.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합리가 해소되어,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 이상의 신용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1~10등급)이 신용점수(1~1000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되어, 보다 세분화된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나 금리 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체 및 연체이력 정보의 활용기준이 개선되어, 오래전에 연체가 있었거나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과도한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CB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보장되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통지의무가 강화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11.21일 당정협의를 거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12.27일 정무위 상정)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개인용평가 검증위원회 설치(신용정보원 內)개인신용평가의 책임성·투명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1

 

주요 내용

 

[1]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평가상 차등 완화

 

(현황)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비해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CB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폭 : 저축은행 1.6등급, 은행 0.25등급(NICE평가정보, ‘17.3월)

 

(개선) 대출금리·유형 등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

 

①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을 개선

 

- 우선 ’19.1.14일부터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 시행

 

*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

 

-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분석 등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하여 ‘19.6월중 시행될 계획

 

기대효과 (NICE평가정보, ‘18.6월말 기준)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추정)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 신용등급으로 0.4등급(점수 25점) 상승, 그 중 12만명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

 

②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 ※ ‘19.1.14일 시행

 

기대효과 (NICE평가정보, ‘18.6월말 기준)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 신용등급으로 0.6등급 상승(점수 21점)하고,그 중 11만명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점수 39점) 상승

 

(향후 추진과제)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리 등 대출관련 정보의 공유를 지속 확대하는 등 CB사 평가모형에 대출 특성에 따른 신용위험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

 

[2]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제 → 점수제* 전환

 

(참고1)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 CB사평가결과를 신용점수로만 산출하여 금융소비자·금융회사에 제공

 금융소비자본인의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점수로 제공 받음

 금융회사 →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금리 등의 산정,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설명 등에 CB사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 사

 

(현황)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 발생

 

* (예)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까움에도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됨

 

(개선) CB 평가결과에 대한 신용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① (1단계)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19.1.14일부터 시행

 

- 소비자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 평가(CSS : Credit Scoring System)CB사의 신용점수를 사용

 

- 은행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 등을 위해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설명 등에는 신용등급도 사용

 

신용점수대에 따른 대출한도·금리 세분화 등 점수제 시행의 실질적 효과는 은행의 부실률 분석 등을 거쳐 ‘19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

 

② (2단계) 全 금융권전면 시행 → CB사의 평가결과 산정, 금융회사·소비자에 대한 결과 제공, 금융회사 자체평가 및 고객 상담 등 全 과정신용점수만 사용 ※ ’20년중 시행

 

(향후 추진과제) 신용점수제가 금융권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실무 TF 등을 통해 조치 필요사항* 지속 점검

 

(참고2) 점수제 시행에 대비한 조치 필요사항

 

 (금융회사·CB사) 금융회사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변경 및 대출심사 등에 신용점수를 활용하는 기준을 구체화

 

 (법령·행정지도 등) ‘신용등급’을 활용하도록 하는 법령·행정지도·모범규준 등 개정

 

* (예) 「여전업감독규정」 (§24①) →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신용등급 활용

 

(정책금융 등)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정책금융 지원 기준,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 (예) 서민금융진흥원의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자격 심사시 신용등급 활용

[3] 금융권 연체(이력)정보의 활용기준 합리화

 

가. 연체정보 활용기준 강화 ※ ‘19.1.14일 시행

 

(현황) 금융채무 연체시 연체금액·연체기간에 따라 단기·장기 연체로 구분하여 CB사·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

 

(참고) 단기·장기연체 정보의 공유·활용 기준

 

(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이상 연체시 CB사에 등록되며 금융권에 공유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3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

 

(장기연체) 5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 신정원에 등록되면 CB사·금융권에 공유 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5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

 

(개선)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기준을 강화

 

- (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이상30만원&30일 이상(장기연체) 50만원&3개월 이상100만원&3개월 이상

 

* 금융권 공유는 현행 단기연체기준 유지하고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에 대한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준 적용

 

기대효과 (NICE평가정보, ‘18.6월말 기준)

 

(단기연체)9만명의 신용점수가 229점 상승

(장기연체)6만명의 신용점수가 156점 상승

 

나. 단기연체 이력정보의 활용기간 단축 ※ ‘19.1.14일 시행

 

(현황) 단기연체 상환 후에도 해당 단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연체이력’)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

 

(개선)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간을 3년* → 1년으로 단축

 

*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 대해서는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간(3년)을 유지

 

기대효과 (NICE평가정보, ‘18.6월말 기준)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41점 상승하고, 그 중 75만명은 신용등으로 1등급 상승

[4]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 이하 내용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

 

- 개인신용평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 법 개정전이라도 행정지도(금감원)를 통해 우선 시행

 

가. 개인신용평가 관련 프로파일링 대응권 보장

 

(현황) 본인에 대한 평가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고, 부정확한 평가 등을 정정할 권리 보장도 제한적*

 

* 현재는 (i)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하여, (ii)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

 

(개선) CB사·금융회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권을 강화

 

(i) 개인신용평가의 주요기준,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

 

(ii) 평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에 이용된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평가를 요구할 권리도 도입

 

※ ‘19년 상반기 중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

 

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통지의무 강화

 

(현황) 금융회사는 신용점수·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예: 연체발생)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통지가 미흡

 

(개선)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통지의무를 강화

 

(i)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개인신용평가에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

 

(ii) 연체정보 등을 CB사·신용정보원에 등록하기 전 관련 정(예 : 채무금액)를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

 

‘18.9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중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5] CB사의 평가요소 공개 확대 ※ ‘18.6월부터 시행중

 

금융소비자가 신용점수·등급 변동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CB사에 세부 평가요소 등을 공개하고 상세한 설명도 추가토록 함

 

* NICE평가정보 홈페이지(www.credit.co.kr, 개인신용평점체계 공시)에서 확인 가능

KCB 홈페이지(www.allcredit.co.kr, 신용관리 →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에서 확인 가능

 

** (기존) 상환이력정보의 반영비중만을 확인 가능(개선) 상환이력정보의 세부 평가요소, 영향도, 소비자군별 비중 등 확인 가능

 

<기 존>

<개 선> * KCB 사례

평가영역

반영비중

상환이력정보

28%

 

* (설명) 채무의 적시 상환 여부 및 그 이력(연체정보)

 

 

 

 

 

 

 

 

 

평가영역

주요 평가요소

일반

고객

장기연체 경험고객

상환이력

정보

연체 건수주1)

▼▼

연체 일수주2)

▼▼▼

▼▼▼

연체상환 후 경과 일수주3)

▲▲▲

▲▲▲

연체 금액주4)

▼▼▼

연체상환 형태주5)

-

반영비중

24%

55%

- 주1) ~ 주5) : 상세 설명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 평가에 긍정적 영향, : 평가에 부정적 영향

 

2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

 

앞으로,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①, 지배구조 규제②,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③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음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12.27일)

 

① 성별·학력 등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는 평가상 차별 금지 등

② 지배구조 변경승인, 임원 자격요건 등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③ 개인신용평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신용정보원 내에 설치되며, CB사의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되는 기초정보의 정확성, 평가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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