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마련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주요 세부방안이‘19.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합리가 해소되어,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 이상의 신용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1~10등급)이 신용점수(1~1000점)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되어, 보다 세분화된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나 금리 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연체 및 연체이력 정보의 활용기준이 개선되어, 오래전에 연체가 있었거나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과도한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CB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보장되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통지의무가 강화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정부는 ‘11.21일 당정협의를 거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12.27일 정무위 상정)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 설치(신용정보원 內) 등 개인신용평가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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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평가상 차등 완화
ㅇ (현황)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비해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CB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폭 : 저축은행 1.6등급, 은행 0.25등급(NICE평가정보, ‘17.3월)
ㅇ (개선) 대출금리·유형 등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
①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을 개선
- 우선 ’19.1.14일부터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에 시행
*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
-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분석 등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하여 ‘19.6월중 시행될 계획
√기대효과 (NICE평가정보, ‘18.6월말 기준)
◆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추정)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4등급(점수 25점) 상승하고, 그 중 12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 |
②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 ※ ‘19.1.14일 시행
√기대효과 (NICE평가정보, ‘18.6월말 기준)
◆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6등급 상승(점수 21점)하고,그 중 11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
◆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점수 39점) 상승 |
ㅇ (향후 추진과제)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리 등 대출관련 정보의 공유를 지속 확대하는 등 CB사 평가모형에 대출 특성에 따른 신용위험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
[2]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제 → 점수제* 전환
※ (참고1)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 CB사 → 평가결과를 신용점수로만 산출하여 금융소비자·금융회사에 제공 ● 금융소비자 → 본인의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점수로 제공 받음 ● 금융회사 →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금리 등의 산정,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설명 등에 CB사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 사용 |
ㅇ (현황)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 발생
* (예)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까움에도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됨
ㅇ (개선) CB 평가결과에 대한 신용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① (1단계)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19.1.14일부터 시행
- 소비자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 평가(CSS : Credit Scoring System)시 CB사의 신용점수를 사용
- 은행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 등을 위해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설명 등에는 신용등급도 사용
※ 신용점수대에 따른 대출한도·금리 세분화 등 점수제 시행의 실질적 효과는 은행의 부실률 분석 등을 거쳐 ‘19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
② (2단계) 全 금융권에 전면 시행 → CB사의 평가결과 산정, 금융회사·소비자에 대한 결과 제공, 금융회사 자체평가 및 고객 상담 등 全 과정에 신용점수만 사용 ※ ’20년중 시행
ㅇ (향후 추진과제) 신용점수제가 금융권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실무 TF 등을 통해 조치 필요사항* 지속 점검
※ (참고2) 점수제 시행에 대비한 조치 필요사항
● (금융회사·CB사) 금융회사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변경 및 대출심사 등에 신용점수를 활용하는 기준을 구체화
● (법령·행정지도 등) ‘신용등급’을 활용하도록 하는 법령·행정지도·모범규준 등 개정
* (예) 「여전업감독규정」 (§24①) →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신용등급 활용
• (정책금융 등)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정책금융 지원 기준,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 (예) 서민금융진흥원의 '바꿔드림론' → 지원대상 자격 심사시 신용등급 활용 |
[3] 금융권 연체(이력)정보의 활용기준 합리화
가. 연체정보 활용기준 강화 ※ ‘19.1.14일 시행
ㅇ (현황) 금융채무 연체시 연체금액·연체기간에 따라 단기·장기 연체로 구분하여 CB사·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
※ (참고) 단기·장기연체 정보의 공유·활용 기준
• (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이상 연체시 CB사에 등록되며 금융권에 공유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3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
• (장기연체) 5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 신정원에 등록되면 CB사·금융권에 공유 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5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 |
ㅇ (개선)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기준을 강화
- (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이상→30만원&30일 이상(장기연체) 50만원&3개월 이상→ 100만원&3개월 이상
* 금융권 공유는 현행 단기연체기준 유지하고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에 대한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준 적용
√기대효과 (NICE평가정보, ‘18.6월말 기준)
◆ (단기연체) 약 9만명의 신용점수가 229점 상승 ◆ (장기연체) 약 6만명의 신용점수가 156점 상승 |
나. 단기연체 이력정보의 활용기간 단축 ※ ‘19.1.14일 시행
ㅇ (현황) 단기연체 상환 후에도 해당 단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실(‘연체이력’)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
ㅇ (개선)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을 3년* → 1년으로 단축
*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간(3년)을 유지
√기대효과 (NICE평가정보, ‘18.6월말 기준)
◆ 약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41점 상승하고, 그 중 75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 |
[4]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 이하 내용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
- 개인신용평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 법 개정전이라도 행정지도(금감원)를 통해 우선 시행 |
가. 개인신용평가 관련 프로파일링 대응권 보장
ㅇ (현황) 본인에 대한 평가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고, 부정확한 평가 등을 정정할 권리 보장도 제한적*
* 현재는 (i)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하여, (ii)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
ㅇ (개선) CB사·금융회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권을 강화
(i) 개인신용평가의 주요기준,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
(ii) 평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에 이용된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평가를 요구할 권리도 도입
※ ‘19년 상반기 중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
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통지의무 강화
ㅇ (현황) 금융회사는 신용점수·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예: 연체발생)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통지가 미흡
ㅇ (개선)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통지의무를 강화
(i)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
(ii) 연체정보 등을 CB사·신용정보원에 등록하기 전 관련 정보(예 : 채무금액)를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
※ ‘18.9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중 :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5] CB사의 평가요소 공개 확대 ※ ‘18.6월부터 시행중
ㅇ 금융소비자가 신용점수·등급 변동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CB사에 세부 평가요소 등을 공개하고 상세한 설명도 추가토록 함
* NICE평가정보 홈페이지(www.credit.co.kr, 개인신용평점체계 공시)에서 확인 가능
KCB 홈페이지(www.allcredit.co.kr, 신용관리 →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에서 확인 가능
** (기존) 상환이력정보의 반영비중만을 확인 가능(개선) 상환이력정보의 세부 평가요소, 영향도, 소비자군별 비중 등 확인 가능
<기 존> |
<개 선> * KCB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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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채무의 적시 상환 여부 및 그 이력(연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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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주5) : 상세 설명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 ▲ : 평가에 긍정적 영향, ▼ : 평가에 부정적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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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
□ 앞으로,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①, 지배구조 규제②,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③’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음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12.27일)
① 성별·학력 등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는 평가상 차별 금지 등
② 지배구조 변경승인, 임원 자격요건 등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③ 개인신용평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신용정보원 내에 설치되며, CB사의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되는 기초정보의 정확성, 평가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등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