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업자 수 : 8,168개) P2P대출연계 대부업자 등 법인 대부업자 증가로 대부업자 수* 증가[‘17.12말 8,084개 대비 84개 증가(+1.0%)]
* 개인 대부업자 수(개) : (’17.12말)5,491→(’18.6말)5,447 (△44)법인 대부업자 수(개) : (’17.12말)2,593→(’18.6말)2,721 (+128)
◈ (대출규모 : 17.4조원)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대출잔액* 증가[‘17.12말 16.5조원 대비 0.9조원 증가(+5.7%)]
* 전체 대부업자(조원) : (’17.12말)16.5→(’18.6말)17.4 (+0.9)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조원) : (’17.12말)14.2→(’18.6말)15.0 (+0.8)
◈ (대부이용자 수 : 236.7만명)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등으로 이용자 수* 감소[‘17.12말 247.3만명 대비 10.6만명 감소(△4.3%)]
* 전체 대부이용자수(만명) : (’16.12말)250.0→(’17.12말)247.3→(’18.6말)236.7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 이용자수(만명): (‘16.12말)71.4→(‘17.12말)61.3→(‘18.6말)52.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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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배경 |
□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대부업법 §12, §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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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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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 조사방법: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 기준시기: ‘1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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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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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대부업 등록 현황
□ ‘18.6말 등록업자 수는 8,168개이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증가로 ‘17.12말 대비 84개 증가(+1.0%)
ㆁ(형태별) 개인 대부업자는 44개 감소한 반면, 법인 대부업자는 P2P 연계대부업자의 신규 등록(‘18.3.2 시행) 등으로 128개 증가
ㆁ(등록기관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196개 증가한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112개 감소
< 대부업자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
’14.12말 |
'15.12말 |
'16.12말 |
'17.12말(A) |
'18.6말(B) |
증감(B-A) |
|
|
증감률 |
||||||||
형태별 |
|
|||||||
법 인 |
1,678 |
1,822 |
2,156 |
2,593 |
2,721 |
128 |
4.9 |
|
|
자산100억원이상 |
165 |
169 |
187 |
218 |
235 |
17 |
7.8 |
|
자산100억원미만 |
1,513 |
1,653 |
1,969 |
2,375 |
2,486 |
111 |
4.7 |
개 인 |
7,016 |
6,930 |
6,498 |
5,491 |
5,447 |
△44 |
△0.8 |
|
등록기관별 |
|
|||||||
금융위 |
- |
- |
851 |
1,249 |
1,445 |
196 |
15.7 |
|
지자체 |
8,694 |
8,752 |
7,803 |
6,835 |
6,723 |
△112 |
△1.6 |
|
합 계 |
8,694 |
8,752 |
8,654 |
8,084 |
8,168 |
84 |
1.0 |
2. 금전대부업자 영업 현황
□ (대출잔액) ‘18.6말 기준 대출잔액은 17조 4,470억원으로 ‘17.12말(16조 5,014억원) 대비 9,456억원 증가(+5.7%)
ㆁ ‘18.6말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5.0조원으로 ‘17.12말(14.2조원) 대비 0.8조원 증가
ㆁ 다만,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7.12말 4.2조원에서 ‘18.6말 4.1조원으로 0.1조원 감소(△2.5%)
* 아프로 계열사(아프로파이낸셜 등 6개사), 웰컴 계열사(웰컴크레디라인 등 3개사)
□(대부이용자수) ‘18.6말 거래자수는 236.7만명으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거래자수* 감소 등으로 ‘17.12말 대비 10.6만명 감소
* 금융위는 ’14년 아프로 및 웰컴계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19.6말까지 향후 5년간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할 것을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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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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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평가정보(주) 대부업체 회원사(85개) 기준으로 ‘18.6말 중신용자(4~6등급) 비중은 25.7%,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은 74.3%
<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준 신용등급별 대부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
* 자료 :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준(’16.12말 90개, ‘17.12말 89개, ‘18.6말 85개(금전대부업자 65개, 매입채권추심업자 20개) 회원사의 대출정보) |
□ (대출금리) ‘18.6말 평균 대출금리는 20.6%로 최고금리 인하(27.9% → 24%, ‘18.2월) 등으로 인해 ‘17.12말(21.9%) 대비 1.3%p 하락
< 대출유형(신용·담보)별 잔액 및 금리 추이 >
(단위: 억원, %, %p)
구 분 |
’15.12말 |
‘16.12말 |
‘17.12말 |
‘18.6말 |
증감 |
증감률 |
||
신용 |
112,312 |
122,375 |
126,026 |
127,334 |
1,308 |
1.0 |
||
|
금리 |
29.9 |
25.0 |
24.0 |
22.6 |
△1.4 |
|
|
담보 |
20,140 |
24,105 |
38,988 |
47,136 |
8,148 |
20.9 |
||
|
금리 |
17.1 |
16.0 |
15.1 |
15.1 |
- |
|
|
총대출 |
132,452 |
146,480 |
165,014 |
174,470 |
9,456 |
5.7 |
||
|
금리 |
28.0 |
23.5 |
21.9 |
20.6 |
△1.3 |
|
□(대출유형) 전체 대출잔액 중 신용대출은 12조 7,334억원(73.0%), 담보대출은 4조 7,136억원(27.0%)이며, 담보대출은 증가 추세
* 담보대출비중(%):(’15.12말)15.2→(’16.12말)16.5→(’17.12말)23.6→(’18.6말)27.0
□ (연체율) 연체율은(자산 100억원 이상) 7.0%로 ’17.12말 대비 1.2%p 상승
ㆁ’17.12말 대비 신용·담보 연체율 모두 상승(신용 0.7%p, 담보 2.5%p)
* 대부업자는 비용처리 등을 위해 연체채권을 통상 연말에 적극 매각하여 하반기 연체율이 상반기 연체율보다는 낮은 경향
<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추이 >
(단위: %, %p)
구 분 |
’15.12말 |
’16.6말 |
‘16.12말 |
‘17.6말 |
‘17.12말(A) |
‘18.6말(B) |
증감(B-A) |
신용대출 |
4.0 |
4.4 |
4.5 |
4.8 |
5.0 |
5.7 |
0.7 |
담보대출 |
11.5 |
11.9 |
9.3 |
11.2 |
10.4 |
12.9 |
2.5 |
전 체 |
4.7 |
5.0 |
4.9 |
5.6 |
5.8 |
7.0 |
1.2 |
3. 채권매입추심업 및 대부중개업 영업 현황
□ (채권매입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자(금융위 등록)는 ’17.12말대비 76개 증가한 1,070개이며, 매입채권 잔액은 3조 6,826억원*
* 매입채권잔액이 있는 578개 업자를 대상(지자체 등록업자 포함)
□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자 수는 2,448개로 ’17.12말(2,501개) 대비 53개 감소하였고, 중개건수는 67.8만건에서 53.1만건으로 감소(△14.7만건)
< 대부중개업자 중개 현황 >
(단위: 개, 건, 억원)
구 분 |
대부중개업자수 |
중개건수* |
중개금액* |
||||
′17.상 |
′17.하 |
′18.상 |
′17.상 |
′17.하 |
′18.상 |
||
법 인 |
989 |
574,890 |
558,377 |
442,906 |
31,797 |
31,156 |
30,819 |
개 인 |
1,459 |
110,958 |
119,508 |
88,534 |
7,701 |
9,100 |
9,039 |
합 계 |
2,448 |
685,848 |
677,885 |
531,440 |
39,498 |
40,256 |
39,858 |
* 자료를 제출한 대부중개업자(‘18.6말 895개) 기준으로 분석
3 |
|
평가 및 대응방향 |
< 전반적 평가 >
□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저신용(7~10등급) 이용자수 감소 등으로 전체 대부이용자수는 감소 추세
*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 이용자수(만명): (‘17.12말)61.3→(‘18.6말)52.4
** 대부이용 저신용자 수(만명, NICE회원사 기준) : ('17.12말) 119.7 → ('18.6말) 116.9
□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대부업자가 감소하고, 대형 대부업자는 증가*하는 등 대부시장이 전문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 중
* 개인 대부업자 수(개):(’16.12말)6,498→(’17.12말)5,491→(’18.6말)5,447
** 자산규모 100억이상 법인 수 : (‘16.12말) 187 → (’17.12말) 218 → (‘18.6말) 235
□ 영세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가능성 증대
* 업자 수(본점, 개) : (‘16.下) 608 → (’17.上) 844 → (‘17.下) 994 → (‘18.上) 1,070
< 대응방향 >
□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 상황, 시중금리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이용자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방안 마련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피해상담·신고 접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
* 금융위는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진입요건 상향(자기자본 3억원 → 5억원),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시행령 개정(‘18.11.13)
☞ [붙임] ’18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