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7일(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및「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ο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핀테크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을 확대
* ①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40→15억원), ②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③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 · 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등
ο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 ②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구체화 등
→ 자산운용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확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 |
1. 개 요
□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등을 완화*하고,
*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총리실 주관, ‘18.11.21)”시 발표 내용의 후속조치
ο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18.12.31.공포, ’19.7.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 개정내용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신고사항 직권말소권 도입,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2. 주요 내용
(1)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후속조치)
[1]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금투업규정§4-77)
ο (현행)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
-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40억원을 충족하기 곤란
ο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되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15억원)만 충족하면 됨
[2]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시행령§2,§87, 금투업규정§1-2의2)
ο (현행)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가능*하나,
펀드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것이 제한
* 투자자문 · 일임의 경우 지난 ’17.5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문 · 일임을 하는 것을 허용
ο (개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허용
*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3]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금투업규정§4-4의2)
ο (현행)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 ·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제한
* 현재 펀드 · 일임재산 운용업무의 경우 본질적 업무이며,
본질적 업무의 경우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 가능
ο (개선)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 ·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발표내용 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은 현재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 중(’19년 상반기 완료 예정) |
(2)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
[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 구체화 (시행령§102)
ο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ο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
*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49개 법령
[2]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 규정 (금투업규정§4-80의2)
ο (법률 개정사항)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면서 구체적 내용*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
*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ο (감독규정 개정안)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 (실시기관/방법) 금융투자협회 / 집합교육
- (대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 (내용)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
- (절차)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교육 이수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3. 기대효과
[1] 자산운용분야에서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ο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펀드 · 일임재산 운용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가능
ο 기관, 고액자산가 위주의 기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 확대를 통해 소액을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가능
[2]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 피해 방지
ο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교육 미이수자 등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금지 가능
4. 향후 일정
□ 입법예고(1.17~2.26),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 · 시행
□ 시행시기
①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
-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공포 후 즉시
-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 공포 후 6개월 후*
*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가능 여부를 심사할 시스템 구축(코스콤에서 구축예정)에 필요한 기간 고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 : 개정법 시행일(‘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