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 ’19.1월말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카드이용액 기준 약 34%)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예정(5∼30억원 구간 가맹점 33.9만개(전체의 12.4%)가 우대 대상에 추가)
→ 금번 선정된 우대가맹점 전체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5,80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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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9.1.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30억원 이하)를 내용으로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ㅇ (현행)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및 3∼5억원 이하 가맹점
→ (개정) 연매출액 5∼10억원 이하 및 10∼30억원 이하 가맹점 추가
연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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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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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억원 |
2% 내외(1.6% 내외) |
1.4%(1.1%) |
10∼30억원 |
1.6%(1.3%) |
ㅇ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19.1월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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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여전협회 및 카드사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19.1월말 선정 예정인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18년 카드이용실적 및 수수료율 기준 개편 영향임
1. 우대가맹점 확대 및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1]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6만개로 ’19.1월 선정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 차지 (특수가맹점 포함 기준)
* 카드이용액 기준 약 34% 해당
** ’18.7월말 선정 기준 우대가맹점은 전체의 84%
[2]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5∼30억원 구간 전체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며,
ㅇ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약 33.9만개)에게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
(예) 연매출액이 10억원이며, 이중 카드매출액이 7.5억원(신용 6억원 체크 1.5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종전 수수료율 신용 2.2%, 체크 1.6%이었다면 금번 개편으로 연간 405만원 경감 |
[3] 우대가맹점 전체적으로는 금번 선정으로 인해 연간 약 5,8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
* 신규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 지정 등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 효과 고려시
2. 주요 업종별 기대효과 * 업종별 가맹점 수 및 가맹점당 효과는 잠정치
[1] 편의점의 경우 금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연매출액 5 ∼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5%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되어,
ㅇ 연간 약 400억원(가맹점당 약 2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2] 일반음식점의 경우 금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연매출액 5∼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되어,
ㅇ 연간 약 1,600억원(가맹점당 약 3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3] 슈퍼마켓의 경우 금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9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연매출액 5∼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되어,
ㅇ 연간 약 3 50억원(가맹점당 약 4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주요 업종 수수료율 현황 및 인하효과(카드사 제출자료 기준) >
(단위 : 만개)
업종 |
가맹점 수 (5-10억원) |
평균 수수료율 (5~10억원) |
인하효과 (5~10억원) |
가맹점 수 (10-30억원) |
평균 수수료율 (10~30억원) |
인하효과 (10~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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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
신용(%) |
체크(%) |
전체 (억원) |
가맹점당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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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
신용(%) |
체크(%) |
전체 (억원) |
가맹점당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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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
1.6 |
34 |
1.9→1.4 |
1.5→1.1 |
276 |
175 |
0.6 |
13 |
2.1→1.6 |
1.6→1.3 |
123 |
204 |
일반음식점 |
4.0 |
6 |
2.0→1.4 |
1.5→1.1 |
951 |
238 |
1.5 |
2 |
2.2→1.6 |
1.6→1.3 |
627 |
420 |
슈퍼마켓 |
0.5 |
11 |
2.0→1.4 |
1.5→1.1 |
104 |
232 |
0.4 |
10 |
2.2→1.6 |
1.6→1.3 |
250 |
586 |
제과점 |
0.3 |
11 |
2.0→1.4 |
1.6→1.1 |
80 |
261 |
0.1 |
3 |
2.2→1.6 |
1.6→1.3 |
26 |
32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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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 우대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은 여전업 감독규정에 규정(’19.1.30 금융위 의결 예정)
ㅇ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25일부터 우편통지 진행(여전협회)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 진행 절차】
① 우대가맹점
② 일반가맹점 · 각 카드사 → 인하수수료율 통지(1.28일∼) → 인하수수료율 적용(1.31일)
* 구체적인 내용은 각 카드사의 안내통지서 참조 |
[2]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45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씨티은행 |
1566-1000 |
NH농협은행 |
1644-7400 |
[3] ’19.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
[4]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