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1.18일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 및 협업관계 금융회사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를 개최
◈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1차 지정대리인으로서 2차 지정대리인을 추가신청한 2개 핀테크기업에 대해 신속지정(Fast Track)을 완료
◈ 금융위원회는 간담회 논의결과 및 핀테크 업계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정대리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Fast Track(서면심사) 도입, 연간일정 공지, 대외 홍보기준 마련 등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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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19.1.18,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핀테크 금요미팅”)」*를 개최
* 금융위는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 등을 정례적ㆍ상시적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ㆍ애로과제 등에 대한 상시적 규제개선 추진(1.11~)
ㅇ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18.9.14 1차 지정, 9개사) 및 협업관계 금융회사 등이 참석하여,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 제2차 핀테크 금요미팅 개요 >
▣ 일시/장소 : ’19.1.18(금) 14:00~16:00 / 핀테크지원센터 세미나실
▣ 참석자 : 금융혁신기획단장,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 및 관련 금융회사
▣ 주요 논의사항 : 제도 변경사항 안내, 1차 지정대리인 사후점검(위탁계약 체결) 및 홍보 유의사항 전달, 지정대리인 제도개선 방안 토의 등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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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2차 지정대리인 심사 진행상황 및 신속지정(2개사)
□ (현황)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18.10.26~11.26) 결과, 15개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
*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 심사 시스템,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등
ㅇ 이중 1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2개사)이 협업대상 금융회사 및 시범영업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추가 신청
□ (조치결과)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ㆍ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일반심사에 우 선하여 처리하는 Fast Track(서면심사) 제도를 시행*
* 일반심사와 절차는 동일(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자문단 자문 → 심사위원회 심사)하나,
Fast Track의 경우 실무검토와 자문을 타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한 후 서면심사로 진행
ㅇ 이에 따라 추가 신청한 2개사를 Fast Track으로 심사처리하고, 지정통보 완료(1.18) [참고 1]
핀테크 기업 |
매칭 금융회사 |
기술 분야 |
서비스 내용 |
심사 결과 |
피노텍 |
기업은행 |
온라인 플랫폼 |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상환금 조회, 대출금 상환 및 등기업무 등 대환대출 관련 업무를 단순화하여 불편사항 및 현금 분실 등 문제점 개선 |
지정 |
빅밸류 |
신한은행 |
빅데 이터·AI |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 빌라 등의 주택담보가치 추정액을 도출하여 대출심사에 활용 |
지정 |
ㅇ 향후에도 지정대리인으로 기지정된 핀테크기업이 동일한 서비스의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 편의 차원에서 Fast Track 처리 예정
ㅇ Fast Track 지정된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13개사)에 대해서는 ’19.2월말경 심사ㆍ지정 여부 통지
2. 1차 지정대리인 위탁계약 체결 관련
□ (현황) 1차 지정대리인(9개사)이 지난해 9월 지정되었으나, 현재 위탁계약 체결은 1건(스몰티켓-한화손보), 나머지는 세부절차 협의 중* [참고 3]
* 금융회사 내 핀테크 담당 부서는 적극 추진 입장이나, 컴플라이언스, IT 등 실무검토에 시일이 소요
□ (향후계획) 지정대리인 제도 초기로 금융회사의 기존 업무프로세스 변경 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
ㅇ 금감원에서 모니터링 강화 예정이며, 1차 업체의 경우 늦어도 2월까지 계약체결이 되도록 금융회사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
3. 지정대리인 제도 참여가능 금융회사 범위 확대
□ (현황)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등은 지정대리인 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이 불가*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집합투자재산 운용, 증권의 인수,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등)
에 대한 위탁을 금지(동법 제42조)
□ (개선방안)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19.4월 시행)에 마련*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 가능
* (지정대리인 근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신청기간 연장 및 사전공지
□ (현황) 지정대리인 신청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기간도 짧아 핀테크기업의 지정대리인 신청준비에 어려움*
* 이에 따라 지정 이후에 업무위탁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 지연
□ (개선방안) 지정대리인 신청의 충실한 준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1개월→2개월)하고 연간 일정을 사전공지
< 지정대리인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검토 기간 |
지정시기 |
2차 |
’18.10.26(금) ~ 11.26(월) |
11.27(화) ~ 2월말 |
2월말 |
3차 |
’19.3.4(월) ~ 5.7(화) |
5.8(수) ~ 7월초 |
7월초 |
4차 |
8.1(목) ~ 10.1(화) |
10.2(수) ~ 12월초 |
12월초 |
5차 |
’20.1.2(목) ~ 3.2(월) |
3.3(화) ~ 5월초 |
5월초 |
5. 핀테크기업ㆍ금융회사 매칭 플랫폼 구축
□ (현황)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협업 금융회사를 신속히 탐색하는데 애로
*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지정대리인 제도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 (개선방안) 지정대리인을 원하는 핀테크기업ㆍ금융회사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Fintech 전용 홈페이지* 내 신설(’19년 1/4분기)
* 핀테크지원센터에서 구축 중이며, 혁신금융서비스 등 각종 핀테크 제도 소개, 핀테크 지원 예산사업의 신청,
해외동향 등 핀테크 관련 정보를 종합
6.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의 대외 홍보기준 마련
□ (현황)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홍보에 사용하는데 있어 참고할 기준이 없어 어려움 발생*
* 홍보를 포기하거나 홍보 시 잘못된 표현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 오해 문제 발생 가능
□ (개선방안) 원칙적으로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 자체는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홍보 가능
ㅇ 다만, 해당 서비스의 사업 모델, 수익성 등을 정부가 공인 또 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 등에 유의할 필요
< 권장 사례 >
< 문제 사례 >
*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은 핀테크기업이라는 오해 문제 발생 가능 |
*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와 별개의 제도 (금융혁신법 근거) |
7. 기타 : 현장 Q&A
□ (질의) 1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도 ’19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사업*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신청가능한지 여부
* (테스트베드 참여지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중 지원여부를 별도 심사하여
테스트비용 중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업무공간 제공, 멘토링 서비스, 교육, 해 외진출컨설팅 등
□ (답변) 1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도 ’19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사업에 참여 신청 가능
ㅇ 1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도 필요 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