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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4분기중 주식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2019-01-24 조회수 : 6094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6

1.  개요

 

□  2018년  4/4분기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총  29 심의하여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하였음

 

    * 2018년 중  증권선물위원회 조 치현황  :  미공개정보  이용  32시세조종  12사기적  부정거래  15,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

 

ㅇ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집중 조사·처리

 

ㅇ  기업사냥꾼자금공급책계좌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후 주조작하는 사례는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 우선적으로 적발·제재 노력

 

2.  주요 제재 사례

 

ο  내부자(회장 및 실질 사주)  스스로  대규모 유 상증자를  결정한  후  동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으로  보유 이던  주식을  매도

  (수사기관 고발, ’18.10월 의결)

 

ο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여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하는 한편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자금조달을 한  후  동  자금을 타법인 출자 등의 방식으로  편취· 유용(수사기관 고발, ’18.10월 의결)

 

유명한  주식카페 운영자가  비상장사의 상장계획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사 주식  매수를  유인한  후 차 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  매도(수사기관 고, ’18.9월 의결)

 

3.  향후 계획

 

□  금년에도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제재·조치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

 

□  한편,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매년 1, 4, 7, 10월 예정)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3, 5582, 5549, 5556

- 팩스  :  02-3145-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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