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 금융지주 계열사간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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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
□ 금융위원회는 ’19.1.30일(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 동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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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가.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안 §1의2)
□ (현황)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지배 불가
ㅇ 반면, 보험지주 소속 또는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어 보험회사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정)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나.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안 §24의2)
□ (현황)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회사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필요
※ 반면,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목적의 경우는 면제
ㅇ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함
□ (개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 면제*
* 다만, 보안사고 등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 부과
다. 인가심사 중간 점검 및 금융위 보고 제도 도입 (안 §24의3)
□ (현행) 법령상 인가기간이 정해져 있으나(예: 2개월), 인가심사 제외기간* 운영 등으로 인가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 ① 요건충족여부를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② 인가신청서 흠결보완 기간 등
□ (개정) 금감원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8.8.31일)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旣도입
라.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 (안 §50)
□ (현행)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채 발생실적을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매반기 보고
ㅇ 이는 다른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금융채 발행현황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
□ (개정)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