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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 확대
2019-01-31 조회수 : 1285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면제,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인하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비용 감소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한도 점진적 확대 추진

은행권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제고

 

BIS비율,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은행·보험회사의 커버드본드 투자유인 확대

 

1

 

커버드본드 개념 및 장점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담보로 발행하는 장기(만기 5년 이상)채권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은행채 등 다른 자금조달 수단에 비해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

 

    *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발행기관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 등

 

커버드본드의 구조적 안정성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금융기관의 안정적 장기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경우 장기·저금리 재원확보용이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공급 확대 가능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가능

 

    ※ ’08년 금융위기 당시 MBS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았던 미국에서는 금융회사들이 MBS시장 경색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유럽은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발하여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했던 것으로 평가

 

2

 

국내 커버드본드 발행 경과

 

우리나라는 ’14.4 이중상환채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국내 은행커버드본드 발행 기틀 마련

 

그러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은행발행실적 4(모두 외화 발행)에 불과하며, 원화 발행전무한 상황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한 주택금융공사 발행실적(원화 5, 외화 7)포함해도 16에 불과

 

3

 

부진 원인

 

(발행자) 저금리 기조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았음

 

커버드본드 금리국고채 은행채 금리 중간 수준이나, 국고채-은행채 간 스프레드* 작아 금리절감 효과 미미

 

    * (’16) 0.177% (’17) 0.224% (’18) 0.208% (최근 3) 0.203%

 

커버드본드 발행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20~30bp 추정)감안하면, 은행채에 비해 발행 실익이 낮음

 

    * 초기시스템 구축비용(기초자산집합의 추출 및 선정, 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후관리비용(기초자산감시인, 자산관리기관 수수료 등)

 

(투자자) 커버드본드우선변제권, 이중상환청구권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은행채 등 다른 채권 대비 안정적이나,

 

금융회사 자본적정성 규제비율(은행 BIS, 보험 RBC ) 산출시 은행채 등동일한 위험도를 지닌 자산으로 분류

 

4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 발행자 측면

 

[1]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면제하여 은행의 발행비용 감소

 

(현행) 기존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 4bp,

 

- 일괄신고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일반 은행채 발행분담금 요율과 동일한 수준

 

(개선)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하여 일반 은행채 보다 발행비용 측면 혜택 부여

 

⇒ (조치사항)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발행분담금 면제 관련 금융기관분담금규정 개정 완료(’19.1.30일 금융위 의결)

 

[2]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커버드본드 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 상향조정 검토

 

(현행) 원화예대율 산정*커버드본드(만기 5년 이상) 잔액예수금최대 1%까지 포함 가능

 

    *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x100 (100이하로 유지할 의무)

 

- 현재까지 은행의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사례없어 위 규정을 활용하지 못했으나, 예대율규제강화*됨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수요확대될 가능성

 

    * 가계·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화(가계대출 +15%, 기업대출 15%, 개인사업자대출 0%)하여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20.1월 시행)

 

예대율 규제 강화 및 커버드본드발행에 따른 예대율 변화

구 분

은행권 원화예대율 (’18.9월기준, %, %p)

현 행

가중치

증 감

커버드본드발행

증 감

(A)

조정1)(B)

(B-A)

1%(C)

2%(D)

(C-B)

(D-B)

은행 평균

96.0

99.6

3.6

98.6

97.7

1.0

1.9

 

(개선) 현행 최대 1% 한도를 유지하되, 향후 커버드본드 발행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한도 확대방안 검토

 

⇒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개정 (필요시)

 

[3]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하여 취급한 고정금리 주담대 실적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현행) 금감원의 금융기관별 주담대 구조개선(고정금리,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주신보출연료를 인하*하는 인센티브 제공중

 

*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출연료를 0.010.06% 감면

 

(개선) 고정금리 취급실적 산출시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하여 취급한 실적에 대해서는 가중치 부여(120%)

 

⇒ (조치사항) 고정금리 실적점검방법 개편 (’19.)

 

. 투자자 측면

 

[1] [은행] BIS비율 산출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하향 조정

 

(현행)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BIS비율 산출 채권 종류 관계없이 은행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결정*

 

* 동일한 은행이 발행한 일반 은행채와 커버드본드의 위험가중치 동일
(: AAA등급 20%, BBB등급 50%, CCC+등급 150%)

 

(개선) 바젤개편안*에 따라 커버드본드에 일반 은행채 대비 낮은 수준 위험가중치 적용(: AAA등급 커버드본드 10%)

 

* 바젤개편 최종안(’17.12.7)에 따르면 커버드본드에 대해 별도로 완화된 RW 기준(10100%)마련하기로 함(’22.1.1일 시행)

 

(조치사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9)

 

[2] [보험] 커버드본드 위험계수를 은행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

 

(현행) 보험회사 지급여력 평가를 위한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위험계수* 적용

 

    * (: AAA등급 1.2%, BBB등급 6% / 국채 및 정부보증 공사채 0%)

 

(개선) 지급여력제도 도입*(’22년 예정) 커버드본드보다 낮은 수준위험계수 적용

 

    * IFRS17(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 시행에 따라 현행 RBC제도를 지급여력제도(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에 기반한 건전성제도)로 전환 예정

 

- 지급여력제도 도입단계에서 커버드본드에 대한 별도 위험계수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

 

⇒ (조치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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