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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01-31 조회수 : 7951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1725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에 대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용어①에 대비(‘19.1월부터 실시 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용어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를 위한 것임 

 

1

추진 배경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과태료의 상한이 상향되는 등  특금법이 개정* (‘19.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에 대비(‘19.7월 현장실사 예정)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를 위한 것임

 

 

용어설명

 

① (FATF 상호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② (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AML/CFT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 0 가지 항목의 기준(국가적 정책과 조정금융회사의 의무수사·몰수국제협력 등)을  발표

 

 

2

주요 법률개정 내용 및 시행령 개정 사항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강화

 

□  특금법 개정내용

 

(개정전특금법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 동 지침에 규정할 사항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금융회사등이 감독해야 할 의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개정후)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을 시행령으로 열거 하도록 하고,

    ②금융회사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

 

      *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 등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평가

    ** 동 의무 위반 시 개정법에 따라 과태료(1억원 상한) 등의 제재가 가능

 

□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

 

. 과태료 상한의 상향(1천만원  →  3천만원 / 1억원)

 

□  특금법 개정내용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감독 및 제재의 강화를 요구하는 FATF 권고기준, 주요국의 감독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하고,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기록보관의무 등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한 반면,

 

반복되는 업무로서  건별 부과가 가능하고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적인  의심거래ㆍ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위반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으로 규정

 

□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규정한 특금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30% ~ 100%로 규정할 예정

 

    *  금융관련 법률 규정,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17.5.17자 보도자료,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등을 참조

 

<시행령 상 주요 부과사유별  과태료 개별기준금액 예시>

 

주요 부과사유

종전 기준금액

시행령 개정안 (괄호안은 법률상 한도액)

의심거래보고 위반

1,0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건별 부과를 통한 다액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 한도액의 60%로 설정

내부통제의무 위반

신규 사유

1억원 (1억원)

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핵심적인 사항인 점 등을 고려 법률상 최고한도액으로 설정

지시·검사의 거부·방해·기피

1,000만원

1억원 (1억원)

타 금융법 입법례 및 중한 제재 필요성 감안

 

. 자료보관의무 부과

 

□  특금법 개정내용

 

금융회사등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

 

    *  금융회사의  의심거래ㆍ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고객확인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등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

 

시행령에  위임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구체적 의미* 명시

 

    * 타법(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법 등유사 내용을 참고 (금융회사와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취소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

 

3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2.1~3.22, 50일간)규개위ㆍ법제처 심사차관ㆍ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9년 하반기(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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