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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
2019-02-14 조회수 : 830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1. 배 경

 

□  2018.11.1일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17.10.31. 공포)에 따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

 

감사인 선임 기한(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대폭 단축

 

    * 기업이 최종 감사의견을 확인한 후 감사인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고려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 : 사업연도 개시일

 

그 외의 법인 : 사업연도 개시 후 45

 

대형비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이상및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사외이사, 주주, 채권자 등으로 구성(7)되며,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해야 회사는 감사인 선임 가능

 

개별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함

 

□  한편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법정기한(2.14)  내에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2. 감독업무 수행방안 주요 내용

 

[1]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금년에 한해  3.15일까지(12월말 결산법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감사인 지정 등)를 하지 않음

 

    * 감사인 선임 기한을 단축한 제도 변경의 취지,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

 

[2]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감사시간에 대하여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

 

①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ㆍ엄정하게 제재

 

-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기설치,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통해 신고 가능

 

    ※  금감원에서도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 (2월중 설치)

 

⇒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

 

②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기업단체ㆍ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등 협조사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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