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 결과(’19.1월말 카드사 통보 기준),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ㅇ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30∼500억원 이하)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 경감
ㅇ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으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인상된 경우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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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8.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19.1월말 기준),
ㅇ 작년 발표시 추정한 약 8천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하였음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하였고,
* ’19.1.22자 보도자료 배포시 기재한 5,800억원은 카드사가 ’19.1월초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국에 제출한 잠정치임
⇒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30∼500억원 이하) 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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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주요 효과 |
□ (우대가맹점)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연매출 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연간 5,700억원)
ㅇ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19.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6만개
* ’18.7월 선정시 우대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비중은 전체 가맹점의 84% 차지
【주요 소상공인 관련 업종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경감 |
<우대수수료율 체계>
연매출액 |
우대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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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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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0.8% |
0.5% |
3∼5억원 |
1.3% |
1.0% |
5∼10억원 |
1.4% |
1.1% |
10∼30억원 |
1.6% |
1.3% |
※ 신규가맹점의 경우 ’19.상반기에는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여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19.7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될 예정 |
ㅇ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 확대(연 500만원→1,000만원)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구 분 |
카드 수수료 |
年수수료 (만원) |
매출세액공제(만원) |
가맹점 부담효과 |
|||
1.3% |
공제한도 |
年부담액(만원) |
실질수수료율 |
||||
개편전 |
일반 (5∼10억원) |
2.05% |
1,025∼2,050 |
650~1,300 |
500 |
525∼1,550 |
1.05%∼1.55% |
개편후 |
중소 (5∼10억원) |
1.4% |
700~1,400 |
650~1,300 |
1,000 |
50∼400 |
0.1%∼0.4% |
*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
□ (일반가맹점)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연간 2,100억원)
ㅇ 특히, 연매출 30∼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500억원은 평균 0.2%p 인하되었음(일반가맹점→일반가맹점 기준)
- 기존에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로, ’18.11월 발표 당시 여전협회에서 추정한 수수료율 수준(2.17%~2.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금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
연매출액 |
’18.11월 발표시(협회 추정치) |
실제 재산정치 |
평균 인하폭 |
30∼100억원 |
평균 2.20% →평균 1.90% |
평균 2.27% →평균 1.97% |
△0.30%p |
100∼500억원 |
평균 2.17% →평균 1.95% |
평균 2.26% →평균 2.04% |
△0.22%p |
※ 다만, 인하폭은 평균치이며 발표시에도 밝혔지만 각 카드사별 비용발생 구조의 차이,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과 조정정도는 상이할 수 있음
*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대부분 인하되었으나, 연매출액 증가(예. 5억원→100억원)에 따른 적격비용 인상 등 예외적인 경우 수수료율이 유지 또는 인상 통보되는 가맹점이 일부 있음(대상가맹점의 1% 정도)
□ (대형가맹점)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 (기본방향) 종전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으나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①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간 ②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
⇒ (주요내용) ①부가서비스 적립 · 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②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 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
* 중기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 민간 법률·회계전문가, 민간 소비자 전문가, 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TF 논의(’18.5~11월)를 통해 마련 ** 차등화 구간 : 3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
ㅇ 이에 따라,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 이는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도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임
* (사례①) 일부 업종의 경우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인 반면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을 포함한 총 마케팅비용은 3,600억원 수준 * (사례②)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100원의 카드결제시 1.7원 이상의 마케팅혜택(부가서비스에 한정)을 카드사가 지급하고 있는 반면, 결제액 100원에 대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1.8원에 불과 |
- 참고로, 국회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루어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18년 국감 지적사항)
※ <참고 : 주요 대형 업종 평균 수수료율 수준(’18.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마트 : 약 1.94%, 주요 백화점 : 약 2.01%, 주요 통신업종 : 약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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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 감독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
[2]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
※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2월중 카드사에 문의 또는 이의제기가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45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씨티은행 |
1566-1000 |
NH농협은행 |
1644-7400 |
[3]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