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18.8.29일) 후 약 6개월 간 약 12만 4천명이 가입(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 1.33개, 평균 가입금액 월 25만원)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은 법 개정 완료, 재정지원(1%p)은 국회 논의중 |
1. 추진경과
□ 단계적 병사급여 인상* 등에 따라 목돈마련 지원을 강화하도록 관련 적금상품을 확대ㆍ개편하기로 발표(’18.1월)
*('17) 이병 16.3만원/병장 21.6만원 → ('18) 이병 30.6만원/병장 40.6만원 → ('22, 계획) 이병 51.0만원/병장 67.6만원
□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규 적금상품 출시방안을 발표(’18.5.23일)하고, 14개 은행*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18.8.29일)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 상품 주요내용
ㅇ(가입대상) 현역병·상근예비역·(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
ㅇ(적립기간) 군 복무기간(6개월 이상~24개월 이하)
ㅇ(적립한도) 은행별 20만원, 병사 개인별 40만원
ㅇ(금리) 기본금리 5% 이상('19.1월 5.0~5.2%), 인센티브 제공
2.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실적
□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후 약 6개월(178일)간 약 12만 4천명 가입
ㅇ 출시 직후 기존 복무 장병들의 가입 등으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 '18.12월부터 가입자 수는 월 1.5~2만명 수준 유지
ㅇ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는 약 1.33개, 평균 가입금액(최초 가입시 납입한 금액)은 약 25만원
<월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현황>
|
'18.8월1)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9.1월 |
2월2) |
계 |
가입자 수(명) |
660 |
18,127 |
30,196 |
24,190 |
16,225 |
18,906 |
15,394 |
123,698 |
(영업일 평균) |
(220) |
(1,066) |
(1,509) |
(1,099) |
(811) |
(859) |
(1,184) |
|
가입계좌 수(개) |
863 |
23,315 |
39,828 |
32,118 |
22,526 |
25,735 |
20,617 |
165,002 |
(영업일 평균) |
(287) |
(1,371) |
(1,991) |
(1,459) |
(1,126) |
(1,169) |
(1,586) |
|
가입금액(백만원) |
169 |
4,361 |
7,480 |
5,944 |
4,189 |
4,803 |
3,923 |
30,869 |
(영업일 평균) |
(56) |
(256) |
(374) |
(270) |
(209) |
(218) |
(302) |
1) '18.8.29~31일 2) '19.2.1~22일
3. 장병내일준비적금 인센티브 안내
□ 당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자소득(소득세 14%, 농특세 1.4% 대상) 비과세 및 재정지원(1%p)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인센티브 중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은 확정되었으나, 재정지원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중
ㅇ(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18.12월 공포, '19.1.1일 시행)되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ㅇ(재정지원) '19년중 예산(17억원)은 편성되었으며,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국방위원회 대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
※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前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보통 전역시점)가 도래하면 비과세만 적용되며 재정지원은 미적용
<재정지원 적용시 기대효과> * 기본금리 5% 가정
□ 재정지원(+1%p)이 적용될 경우 만기 최대 수령액* 은 77,000원 증가(8,785,000원→8,862,000원)
* 월 40만원(최대 적립한도), 21개월(적금상품 출시시점의 육군 복무기간) 적립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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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병역법 개정안 통과前 만기 도래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
ㅇ 소속부대에서 병사 전역시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필요사항 안내
ㅇ 은행에서도 병사가 적금상품에 가입할 때 및 전역자가 적금을 해지할 때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
□ 재정지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노력 등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