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회신 의무화]
■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 |
1. 추진배경
□ 은행법 개정*(’19.6.12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
* 은행법ㆍ보험업법ㆍ여전법ㆍ저축은행법 개정(’18.12월 공포)
→ 동일한 내용으로 4개법 시행령 개정 예정
□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1.22)」 후속조치로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금지
2. 주요내용
가.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시행령)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절차 등을 규정
ㅇ 요건 :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가계대출) /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기업대출)
ㅇ 절차 : 금리인하 요구 후 10 영업일 이내(자료 보완기간 제외)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
나.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시행령)
□ 구체적인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유형을 규정
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②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현재 진행중인 의원입법안(민병두, 김관영, 김종회 의원안) 국회논의도 적극 지원
다.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시행령, 감독규정)
□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 도입(감독규정)
ㅇ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
* 금투업(’18.8.31일), 지주회사(’19.1.31)에 旣도입
□ 인가요건 정비(시행령, 감독규정)
ㅇ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 요건(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
* 예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 “최근 5년간 요건” 삭제
** 예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3. 향후일정
□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6.12일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