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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방향
2019-02-28 조회수 : 1256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 바젤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추진

 

◈ 바젤위원회 권고를 감안하여 ’19년부터 시범실시하되 정식 규제 도입 시기해외 동향 시범실시 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1. 추진배경

 

□ 그간 금융당국은 국제기준에 따른 바젤3 규제를 차질 없이 도입*

 

    * ① 자본 인정기준 강화, 최저 규제비율 상향 등 자본의 질 강화(’13.12월)
       ② 단기유동성 규제(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도입(’15.1월)
       ③ 경기대응 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 도입(’16.1월)
       ④ 장기유동성 규제(NSFR) 레버리지 비율 도입(’18.1월)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 방지를 위해 바젤위원회가 권고(’14.4월)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추진

 

2. 규제 개요

   

(규제내용) 국내은행은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② BIS 기본자본25% 이내로 관리(10% 이상인 경우 보고)

 

① (거래상대방) 통제관계*,경제적 의존관계**로 연계되는 그룹

 

      * 통제관계 :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 경제적 의존관계 :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

 

 (익스포져)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

 

    *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

 

③ (기준자본) 연결기준 BIS 기본자본(바젤3 기준)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기본자본의 25%**

*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 ** D-SIB간 한도 : 기본자본의 15%

 

3. 도입시기 및 운영방안

 

(해외사례) 당초 바젤위원회’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지연되는 움직임

 

    * 미국 : ’20.1월 G-SIB에 우선시행 / 홍콩 : ’19.7월 / 싱가포르 : ’19.9월 호주 : ’19.1월 부분시행, ’20.1월 전면시행 / EU, 일본 : 미정

 

(고려사항) 바젤 기준의 모호성,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규제 준수를 위한 은행의 준비기간 필요

 

ㅇ 특히, 바젤 기준서가 추상적으로 제시한 “경제적 의존관계” 판단요건* 과 관련하여 은행의 실무적용어려움이 예상

 

* 은행의 거래상대방間 수입의 50% 이상을 상호 의존하는 경우, 익스포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하는 경우, 주요 자금조달 원천이 동일한 경우 등

 

(운영방안) 정식규제 도입연기하되, 행정지도* 를 통해 ’19년부터 시범실시**

 

    *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며, 비율 위반시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음

    ** 시범실시 대상 : 외은지점ㆍ인터넷전문은행ㆍ산은ㆍ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

 

분기별 현황 자료를 금감원제출 → 개별 Case별 사례축적하여 향후 규제 도입시 반영(추상적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

 

ㅇ 정식 규제도입 시기는 국제동향시범실시 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4. 적용예외

 

(익스포져 제외) 서민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일부 익스포져는 한도산입에서 제외*

 

* 바젤 기준서에 따라 제외되는 익스포져(위험가중치 0% 적용대상 국가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익스포져)외에 추가 예외 사유를 규정

 

①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대출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제공한 보증 익스포져   

 

    * 미국, 호주 등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기지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

 

② 국책은행이 정부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익스포져

 

(한도초과 예외) 국민경제 또는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 사유 등은 예외 인정

 

①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경영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공여로 인한 한도초과1)

 

    1) 현행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서도 예외사유로 인정

 

 기업간 합병 연계된 거래상대방의 변동, 은행의 기본자본 감소, 환율변동으로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등1),2)

 

    1) 현행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서도 예외사유로 인정

    2) 미국도 기본자본의 감소 및 거래상대방 구성의 변동 등을 예외사유로 인정

 

※ 원칙적으로 1년 이내해소 필요하나 연장 가능

 

③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은행간 거래로 한도가 불가피하게 초과된 경우(바젤 기준서상의 예외사유)

 

5. 향후일정 : ’19.3.31일부터 행정지도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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