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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의 혁신적 도전에 예산지원으로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 접수 (3.11~3.25) -
2019-03-11 조회수 : 5962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 금융위ㆍ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 접수 개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총 40억원의 범위 내,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 중복지원불가능하며, 부정수급모니터링철저히 할 계획

 

 

1

지원 개요

 

핀테크 지원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79억원) 확정(’18.12.7) 후 보조사업자핀테크지원센터를 선정(’19.1.14)하여 비용 지원(40억원) 개시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억원)

주요항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

●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8.2억원

합 계

79

 

 

            : 핀테크 기업이 신청가능한 사업

 

◈ 예산지원 기본원칙 ※ FIN (Fair, Innovative, Necessary)

 

① (Fair, 공정) 핀테크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 핀테크 기업을 지원

 

② (Innovative, 혁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우선 지원

 

    - 혁신성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원 차등화

 

③ (Necessary, 필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 중심 지원

 

    - 대기업, 금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시장출시 금융혁신 촉진

 

ㅇ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 초기 핀테크기업은 직원수가 3-4명에 불과,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

    ** (사례) A핀테크기업은 시범운영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000만원, 인건비 5,000만원, 기타비용 2,000만원 등 1억원 가량의 테스트비용이 소요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심사하여 선별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1) ’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 ’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경우 테스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완료한 경우만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

 

□ (지원규모) 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ㅇ 연간 최대 100개 기업총 40억원 지원 예정*이며,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비용지원 수요를 보아가며 조정 가능

 

<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규모-연간 >

테스트베드 유형

지원 총액

지원 규모

혁신금융서비스

20억원

평균 0.6억원, 최대 50개 내외

지정대리인

10억원

평균 0.4억원, 최대 20개 내외

위탁테스트

10억원

평균 0.3억원, 최대 30개 내외

합 계

40억원

최대 100개 기업 내외

* 테스트베드 활성화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기업당 평균 지원규모를 0.3~0.6억원으로 결정

* 지원 금액, 기업 수는 예산 상황, 자금수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이번 제1차 지원의 경우, 신청 공고일 현재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기업 수, 시범영업 수준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

 

<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규모-1>

테스트베드 유형

지원 금액

지원 기업수

혁신금융서비스*

-

-

지정대리인

평균 0.4억원,

최대 10개 내외

위탁테스트

평균 0.3억원,

최대 10개 내외

 

□ (지원범위)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기간) ‘19.3.11(월) ~ 3.25(월)

 

□ (접수방법)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핀테크지원센터제출

 

□ (평가절차)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선정된 회사에 대한 최종 지원 규모확정 

 

 비용지원 흐름

 

□ 유의사항

 

ㅇ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ㅇ 지원범위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에 한정되며, 이외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

 

        *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H/W, S/W 구매(또는 임대) 비용

      ** 테스트베드 운영 인력의 인건비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4

사후관리

 

[1]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ㅇ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최종평가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위원회 운영

 

[2]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

 

ㅇ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에 대하여 상시 감사

 

    *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물적 설비는 해당 기업, 핀테크지원센터가 각자 장부에 별도 등록ㆍ관리하고, 원칙적으로 5년간 매각 불가(장비 임대 시 해당사항 없음)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핀테크지원센터는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처 대조작업 등 관리 감독

 

[3]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ㅇ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 추진

 

5

향후 일정

 

□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 가능

 

<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일정()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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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접수

 

 

 

 

 

 

 

 

 

 

 

 

지원대상 기업 선정

 

 

 

 

 

 

 

 

 

 

 

 

비용지원

 

 

 

 

 

 

 

 

 

 

 

 

사후관리

 

 

 

 

 

 

 

 

 

 

 

 

*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 중 지정될 예정으로, 5월부터 비용지원 신청 가능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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