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ㆍ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 접수 개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총 40억원의 범위 내,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부정수급 등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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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
□ 핀테크 지원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79억원) 확정(’18.12.7) 후 보조사업자로 핀테크지원센터를 선정(’19.1.14)하여 비용 지원(40억원) 개시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
금액(억원) |
주요항목 |
①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
48 |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
②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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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
③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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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
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
9 |
●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8.2억원 |
합 계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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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기업이 신청가능한 사업
◈ 예산지원 기본원칙 ※ FIN (Fair, Innovative, Necessary)
① (Fair, 공정) 핀테크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 핀테크 기업을 지원
② (Innovative, 혁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우선 지원
- 혁신성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원 차등화
③ (Necessary, 필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 중심 지원
- 대기업, 금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기대효과)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금융혁신 촉진
ㅇ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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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지원대상)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 초기 핀테크기업은 직원수가 3-4명에 불과,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 ** (사례) A핀테크기업은 시범운영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000만원, 인건비 5,000만원, 기타비용 2,000만원 등 1억원 가량의 테스트비용이 소요 |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별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
ㅇ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1) ’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 ’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ㅇ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경우 테스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완료한 경우만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
□ (지원규모) 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ㅇ 연간 최대 100개 기업에 총 40억원 지원 예정*이며,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비용지원 수요를 보아가며 조정 가능
<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규모-연간 >
테스트베드 유형 |
지원 총액 |
지원 규모 |
① 혁신금융서비스 |
20억원 |
평균 0.6억원, 최대 50개 내외 |
② 지정대리인 |
10억원 |
평균 0.4억원, 최대 20개 내외 |
③ 위탁테스트 |
10억원 |
평균 0.3억원, 최대 30개 내외 |
합 계 |
40억원 |
최대 100개 기업 내외 |
* 테스트베드 활성화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기업당 평균 지원규모를 0.3~0.6억원으로 결정
* 지원 금액, 기업 수는 예산 상황, 자금수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이번 제1차 지원의 경우, 신청 공고일 현재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기업 수, 시범영업 수준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
<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규모-제1차 >
테스트베드 유형 |
지원 금액 |
지원 기업수 |
① 혁신금융서비스* |
- |
- |
② 지정대리인 |
평균 0.4억원, |
최대 10개 내외 |
③ 위탁테스트 |
평균 0.3억원, |
최대 10개 내외 |
□ (지원범위)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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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접수기간) ‘19.3.11(월) ~ 3.25(월)
□ (접수방법)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
ㅇ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ㅇ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선정된 회사에 대한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
□ 유의사항
ㅇ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ㅇ 지원범위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에 한정되며, 이외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H/W, S/W 구매(또는 임대) 비용
** 테스트베드 운영 인력의 인건비
ㅇ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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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1]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ㅇ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최종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위원회 운영
[2]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
ㅇ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에 대하여 상시 감사
*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물적 설비는 해당 기업, 핀테크지원센터가 각자 장부에 별도 등록ㆍ관리하고, 원칙적으로 5년간 매각 불가(장비 임대 시 해당사항 없음)
ㅇ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핀테크지원센터는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처 대조작업 등 관리 감독
[3]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ㅇ 테스트 종료 후 ①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②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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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 가능
<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일정(안) >
월 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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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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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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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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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 중 지정될 예정으로, 5월부터 비용지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