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바탕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
① 영세 자영업자 지원 : 4,500억원
-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 지원
②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 : 1,200억원
- 매출 감소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자영업자 지원
③ 재창업 자영업자 지원 : 300억원
-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재창업ㆍ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지원
ㅇ 보증비율 대폭 상향(85%→95~100%), 보증료율 대폭 인하(최대 0.5%p 인하 등) 및 만기 5년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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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요 |
□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3종 세트”) 마련
①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4,500억원
- (개요) 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 (지원대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
- (지원요건)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인하(0.3%p↓) 및 만기 5년의 장기ㆍ안정적인 자금 지원
<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지원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
보증비율 |
95% |
신ㆍ기보 보증지원을 강화(85% →95%)하여 자금조달 원활화 |
보증료율 |
0.3%p 인하 |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3억원 |
- |
보증심사 |
일반심사 |
성장성ㆍ잠재력 기반 심사 |
보증기한 |
5년 |
일반보증(만기 1년)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
②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1,200억원
- (개요) 영업 악화로 제도권 금융ㆍ보증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기 자영업자 특별 지원
- (지원대상)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자
- (지원요건)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율 인하(0.5%p↓) 및 만기 5년의 장기ㆍ안정적인 자금 지원
<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지원대상 |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영업악화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특화 지원 |
보증비율 |
100% |
신ㆍ기보 역할 강화를 통해 자금조달 원활화 |
보증료율 |
0.5%p 인하 |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1억원 |
한도 1억원 이내에서 보증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
보증심사 |
일반심사 (심사항목 최소화 및 한도사정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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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한 |
5년 |
일반보증(만기 1년)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
③ 재창업ㆍ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300억원
- (개요) 과거의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새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재창업ㆍ재도전 자영업자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로, 특별위원회 사업성ㆍ성장성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
- (지원요건) 보증비율 상향(85%→100%) 및 보증료율 0.5% 고정료율 적용(약 1%p 인하 효과) 및 만기 5년
< 재창업ㆍ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지원대상 |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
연체채무가 없는 경우도 지원 |
보증비율 |
100% |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신ㆍ기보 역할 강화 |
보증료율 |
0.5% 고정요율 적용 |
최저수준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1억원 |
- |
보증심사 |
특별위원회 심사 |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사 |
보증기한 |
5년 |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
2. 특징 및 기대효과 |
[1] 은행권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500억원)하고, 신ㆍ기보가 지원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공급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6,000억원)
※ 부동산 임대업, 사치ㆍ향락업, 도박ㆍ게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ㆍ데스밸리ㆍ재창업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체감도 제고 |
[2]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보증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대폭 인하
⇒ 5년간 총 160.6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
* 보증비율 대폭 상향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효과 : 약 81.0억원 |
[3] 만기연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만기 5년의 장기자금으로 공급(통상 만기 1년)
⇒ 5년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노하우 개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축적의 시간” 확보 가능 |
3. 시행일정 |
□ ‘19.3.25일부터 신보·기보 및 17개 은행 영업점에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상담·신청 개시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 및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1544-1120) 및 영업점
그 외 17개 은행 고객센터(연락처 첨부) 및 지점
< 별첨 >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