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3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과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심사하고 '19.5월중 예비인가 결과 발표 예정 |
□ 금융위원회는 3.26(화)~3.27(수)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
ㅇ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
상호명(가칭) |
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서 기준) |
키움뱅크 (주주사 28개) |
키움증권, 다우기술, 사람인에이치알, 한국정보인증, 하나은행, SK텔레콤, 십일번가, 코리아세븐, 롯데멤버스, 메가존클라우드, 바디프랜드, 프리미어성장전략엠앤에이2호 PEF, 웰컴저축은행, 하나투어, SK증권, SBI AI&Blockchain Fund, 한국정보통신, 현대비에스앤씨, 아프리카티비, 데모데이, 에프앤가이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에이젠글로벌, 피노텍,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원투씨엠, 투게더앱스, 바로고 |
토스뱅크 (주주사 8개) |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한화투자증권,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빗캐피탈, 한국전자인증, 뉴베리글로벌(베스핀글로벌), 그랩(무신사) |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주) |
주주구성 협의중 (설립 발기인 : 이●●, 최●●, 황●●) |
주) 대부분의 신청서류가 미비되어, 기간을 정하여 서류 보완요청 후 보완이 되지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인가신청서 접수 順, 세부내용은 신청인(키움뱅크·토스뱅크)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참조
ㅇ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공고내용 참조)
□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임
ㅇ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 가능
<붙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19.1.31일 보도참고자료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