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과제별 후속조치를 시행*
*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3.25일 개정, 4.1일 시행)
ㅇ 4.1일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ㆍ갱신ㆍ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됨
*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제공
(이메일 또는 SMS 등 수령방법 선택지 제공)
기존 대출자의 경우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을 반영
(수령희망여부 및 수령방법 등의 선택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 다만, 5개(기업, 산업, 씨티, 광주, 제주)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 제공
- 산정내역서를 통해 대출자들은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가능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하여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제고
ㅇ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
-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 제공
- 각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ㆍ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ㆍ보관하도록 규정
ㅇ 이외에도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 제고
-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
* 대출자의 신용등급ㆍ업종 등에 따라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항목, 만기 불일치에 따른 대출재원 재조달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반영하는 항목, 지표금리와 조달비용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항목 등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
※ 향후 후속조치 예정 사항
①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4월중 시행예정)
②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중)
③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중)
④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 산출 |
별첨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