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거래소 업무규정*이 ‘19.4.3일(수) 제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ㅇ 금번 의결된 개정안은 ‘19.4.29일(월)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내용
1)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07:30∼09:00 → 08:00∼09:00)
□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하여,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를 운영
ㅇ 매매체결이 08:00∼09:00에 집중*되는 현재 시간외 대량매매운용현황을 감안할 때, 현재 운용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
* ‘18년 시간대별 대량매매 체결비중(%) : (07:30∼08:00)6.5, (08:00∼09:00)93.5
ㅇ 시간외 대량매매가 주로 일어나는 시간, 시간외 대량매매의 거래관행 등을 감안할 때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
⇒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을 1시간(08:00∼09:00)으로 단축
2)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07:30∼08:30 → 08:30∼08:40)
□ 전일 종가(단일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장개시전 매매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제도를 운영
ㅇ 전일 종가로 이루어지는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거래규모가 미미하고 장종료후 종가매매 보다 활용도가 낮음
- 전일 장종료후(15:40∼16:00)에 종가매매 거래기회를 부여*하는 장종료후 시간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월등하게 높은 상황
* ‘18년 종가매매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 (장종료후)165.8 (장개시전)56.5
ㅇ 또한,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08:10∼08:40)과 중첩되어 불공정거래 문제*도 제기
* 장개시전 종가매매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고가의 허위매수를 제출하여 시가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의 상승을 유도
⇒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을 10분(08:30∼08:40)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ㅇ 불공정거래문제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과 분리*
* ‘19.4.3일,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거래소)을 통해 08:40∼09:00으로 변경
현행 |
개선 이후(4.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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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일정
□ 4.29일(월)부터 변경된 거래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점검하고 거래시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 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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