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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CEO 간담회 개최 -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 논의
2019-04-09 조회수 : 929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 ’18.12월부터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①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한 수익 다변화 환경 변화를 고려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카드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② 대형가맹점 및 대형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을 통해 고비용 마케팅 등의 영업구조 개선

 

1

 

추진경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 후속조치로 ‘18.12월부터 학계ㆍ업계 등이 참여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운영

 

    * 금융위, 금감원,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연구원, 소비자 분야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분야 법률전문가, 업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

 

카드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

 

’19.4.9일 카드사 CEO 간담회(금융위원장 주재)를 개최하여 TF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음

 

2

 

카드사 CEO 간담회(4.9) 주요 내용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19.4.9()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

 

카드사 사장단에게 카드수수료 개편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카드사와 가맹점의 상생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 모색필요함을 언급하며, 지난 4.1금융혁신법」 시행에 따른 카드사의 혁신서비스가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였음

 

카드업계는 겸영·부수업무 확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당국의 지원방향에 감사를 표하며 오랫동안 비용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자율 개선이 어려웠던 대형가맹점·법인회원에 대한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방안에 크게 공감하고, 카드산업 발전을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

 

이에 최위원장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법적ㆍ제도적·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당국과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음

 

3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

 

1.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1] (사업 진출 지원)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 지원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여전법 시행령 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부수업무로 명확화(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카드사 사업 진출을 위해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 산정시 총자산에서 제외

 

또한, 그간 자본력·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대형렌탈사가 과점구조를 형성해온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 합리화

 

    * , 소형 렌탈업체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회 주도 업계 자율로 적합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시 부수업무 영위 제한

 

[2]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수요자 편의성 반영하여 각종 안내·동의를 위한 고지채널 다양화 규제 합리화

 

또한, 카드사의 신규회원에 대한 과당 모집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모집비용 지출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

 

    * , 휴면카드 진입시 회원에게 카드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휴면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하며, 관련 피해 발생시 카드사에 입증책임 부과

 

2. 카드산업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

 

(현황) '18년중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7조원으로 ‘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

 

    * (’15) 4.8조원 (‘16) 5.3조원 (’17) 6.1조원 (‘18) 6.7조원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

 

    * 마케팅비용/가맹점수수료 : (‘15년) 45.0% → (‘16년) 48.3% → (’17년) 51.9% → (‘18년) 54.5%

 

-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존재

 

    * 반면,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의 경우 약 30% 수준으로 추정

 

- 또한,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매출1% 내외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 복지기금 출연,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홍보대행, 인력지원, 전담콜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개선방안)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여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

 

(법인회원) 일정 수준(: 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여전법 시행령 개정

 

(대형가맹점)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 유권해석*

 

    * 카드업계가 그간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중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ㆍ제공ㆍ수수 금지범위 구체화 예정

 

(부가서비스) 신규상품의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

 

    * () 모호한 무형의 이익(: 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시장선점 효과 등)을 예상수익에서 제외 등

 

- 기존 카드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하되,

 

-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ㆍ순차적으로 접근

 

<별첨>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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