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년간(’16년~’18년) 417개 창업ㆍ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
■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을 공개하고,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등 기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
1. 주요 동향
◇ 3년간(’16년~’18년) 총 417개 창업ㆍ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483건)의 자금 조달(건당 평균 1.6억원) |
□ ’16~’18년 중 총 417개 창업ㆍ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483건)의 자금 조달
ㅇ ’18년 중에는 178개 기업이 301억원(185건)을 조달하는 등 이용 기업 수 및 조달금액이 꾸준히 증가*
* (’17년) 170개 기업, 280억원(183건), (’16년) 110개 기업, 174억원(115건)
□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 4개월,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1.6억원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활용
ㅇ 업력 3년 이하 기업이 60%(290건), 2억원 이하 자금조달이 74%(359건)
<펀딩 성공건수 및 금액> |
<업력별 성공건수> |
<모집규모별 성공건수> |
◇ 총 투자자 수는 총 39,152명(중복포함), 성공건당 평균 81명이 참여 |
□ 전체 투자자(39,152명) 중 일반투자자 수 비중이 93.8%(36,726명)투자금액 비중이 52.5%(396.3억원)로 일반투자자 비중이 높음
ㅇ ’18년 일반투자자 수 비중은 93.8%(15,623명), 투자금액 비중은 58.7%(176.6억원)에 달하는 등 꾸준히 일반투자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
연도 |
일반투자자 |
적격투자자 |
전문투자자등 |
전체 |
||||||||
금액 (억원) |
인원 (명) |
평균 (만원) |
금액 (억원) |
인원 (명) |
평균 (만원) |
금액 (억원) |
인원 (명) |
평균 (만원) |
금액 (억원) |
인원 (명) |
평균 (만원) |
|
’16년 |
76.5 |
5,592 |
137 |
11.4 |
182 |
627 |
86.6 (49.6%) |
245 (4.1%) |
3,534 |
174.5 (100%) |
6,019 (100%) |
290 |
’17년 |
143.2 |
15,511 |
92 |
19.7 |
521 |
379 |
116.7 (41.7%) |
440 (2.7%) |
2,653 |
279.6 (100%) |
16,472 (100%) |
170 |
’18년 |
176.6 |
15,623 |
113 |
18.0 |
633 |
284 |
106.2 (35.3%) |
405 (2.4%) |
2,622 |
300.8 (100%) |
16,661 (100%) |
181 |
계 |
396.3 |
36,726 |
108 |
49.1 (6.5%) |
1,336 (3.4%) |
368 |
309.5 (41.0%) |
1,090 (2.8%) |
2,839 |
754.9 (100%) |
39,152 (100%) |
193 |
□ 성공건당 평균 투자자수는 81명, 평균 투자금액은 193만원
ㅇ 최대 56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를 포함하여, 크라우드펀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다수*
*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가 1,332명
<투자자 수> |
<투자금액> |
<인당 투자금액> |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이 후속투자 등을 유치하였고, 197개 기업은 ’18년 중 535명을 신규 고용 |
※ 전체 펀딩기업 373개사(SPC 제외) 대상 설문조사(‘19.1) 시 응답한 207개사 기준(일자리수치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207개사 중 일자리 수치를 제출한 197개사 기준)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은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583억원의 후속 투자금*과 164억원의 정책자금**을 유치
* 이중 60개의 기업이 ’18년에만 총 446억원의 후속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임
** TIPS,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융자 등
□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197개사가 `18년에 535명을 신규 고용*(고용증가율 26.8%) 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197개사(’18년 창업한 11개사 포함) 기준 ’17년 1,999명 → ’18년 2,534명
※ ’17년 200인 미만 중소기업 고용증가율 1.04%(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ㅇ 이 중, ’18년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111개사)은 ’18년에 380명을 신규 고용*(고용증가율 37.3%)
* 111개사 기준 ’17년 1,019명 → ’18년 1,399명
<후속투자 등 유치 실적 > |
<’18년중 성공기업 일자리 창출> |
* 설문조사에 응답한 207개사 기준 |
* 설문조사에서 일자리 수치를 응답한 197개사 기준 |
◇ ’18.12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하였고, 27건은 투자손실 발생 |
□ ’18.12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88건, 127.3억원)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하였고, 27건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으며, 6건은 원금만 상환
ㅇ 투자이익 발생 채권(55건) : 발행액 71.9억원, 상환액 77.9억원,
수익률 8.3%(연율 10.5%), 최고수익률* 41.2%(연율 80%)
* 영화 ‘너의 이름은’ 배급사업에 투자하여 관객 376만명 동원으로 추가이자[기본이율 10%(연율), 추가이율 70%(연율)]를 받음
ㅇ 투자손실 발생 채권(27건*) : 발행액 49.6억원, 상환액 17.7억원,
손실률 64.3%, 원금 전액손실 10건(18.9억원)
* 예탁원이 각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을 통해 수집한 통계로, 만기일 미상환 기준이며, 만기일 이후 개별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을 통한 일부 상환은 미고려
ㅇ 원금만 상환된 채권(6건): 발행액 5.8억원, 상환액 5.8억원
◇ (최근 동향) ’19.1분기 중 43개 창업ㆍ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건)의 자금 조달(건당 평균 2.6억원) |
□ ’19.1분기 중 총 43개 창업ㆍ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건)의 자금 조달
* (건수) 전분기(53건) 대비 17.0%↓, 직전년도 동분기(48건) 대비 8.3%↓
(금액) 전분기(83억원) 대비 37.3%↑, 직전년도 동분기(87억원) 대비 31.0%↑
□ 최근 연간모집한도가 확대*(7→15억원)되면서, 평균 조달금액이 증가하였고, 종전 발행한도(7억원)를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발생
* ’19.1.15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간모집한도가 확대됨
ㅇ (평균 조달금액) ’19.1분기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2.6억원으로, ’18년(1.6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62.5%↑)
ㅇ (7억원 초과 사례) ‘두물머리’는 알고리즘 기반의 펀드 추천 서비스인 불리오를 기반으로 15억원의 자금 모집
- 또한, ‘지피페스트’는 뮤직페스티벌(그린플러그드) 개최 자금 9.7억원을, ‘타임기술’은 선진 군수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 9.3억원을 조달
2. 향후 계획
[1]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 공개 |
□ (현황)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이 자체 관리*하고, 별도로 상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 ’18년까지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채권(152건)의 68%(103건)만이 예탁원에 예탁되어 관리중으로, 그외 채권의 경우 예탁원에 발행사실만 등록한 후 기업이 자체 관리 중
ㅇ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 습득이 곤란하여, 투자 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하여 공개*(’19.3분기중)
* 크라우드펀딩 제도소개, 펀딩정보, 펀딩통계, 한도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인 크라우드넷(예탁원 운영)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
▶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금융투자협회) 및 시스템 구축(예탁원 등) |
[2]기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창업ㆍ벤처기업 → 중소기업), 중개업자에 금산법(§24 등) 적용 면제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중)
* ’18.6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19년내 추진
(현재 입법예고중(3.29~5.8))
* ’19.3월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발표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