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4.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
• 금일 지정건은 4.1일 발표한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4.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임 • 우선심사 대상 건 중 남은 10건에 대해서는 4.22일 혁신위 심사를 거쳐 5.2일 금융위에서 지정 여부 확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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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9.4.17일 회의를 개최하여 4.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ㅇ 4.8일 개최한 혁신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국조실·기재부·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ㅇ 9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혁신성, 소비자편익,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금번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그간 경과 ① ‘19.1.21일~1.31일 사전신청 105건 접수 * 금융회사 27개 / 핀테크회사 등 78개 ② 3.25일 및 3.28일 혁신위 소위 논의를 거쳐 4.1일 우선심사 대상 19건 선정·발표 ③ 4.8일 혁신위*에서 우선심사 대상 9건을 심사 * (당연직) 금융위 위원장·금융위·국조실·기재부·과기부·산업부·중기부 차관 또는 차관급(9명) (위촉직) 학계·법조계·산업계·소비자보호분야 전문가 (15명) ④ 4.17일 금융위*에서 상기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금융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5명) (당연직) 기재부·한은·예보·금감원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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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상세내용 별첨) |
□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①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ㆍ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②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디렉셔널)
③,④ 「해외여행자보험」계약 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ㆍ해지 서비스 (농협손보/레이니스트)
⑤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허용 (신한카드)
⑥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BC카드)
⑦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가맹점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신한카드)
⑧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플)
⑨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 (루트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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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
[1] 신청 단계 : 상시 설명 및 컨설팅 강화
ㅇ (설명창구 상시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4.29일(잠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하여 상시로 문의가능한 상담창구*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운영 중
☞ 핀테크지원센터 : www.fintechcenter.or.kr > 금융규제샌드박스 > Q&A ☎ 070-8873-9005/070-8872-9004 (09:00~18:00) |
ㅇ (신청기관 컨설팅 강화) 핀테크지원센터가 신청기관으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법률 자문을 수행
[2]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Fast-track 심사제도 도입
ㅇ (동일·유사사례)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유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을 통해 일괄하여 신속처리
- 다만, 신청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 금융혁신법상(§23) 배타적 운영권은 지정기간 만료 이후 인허가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으로, 지정을 통해 독점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님 |
[3] 사후 관리 단계 :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① (서비스 홍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실과 내용 등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홍보 가능
- 다만, 해당 서비스의 수익성·기술 우수성·투자성 등을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필요
② (사후 멘토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정 사유를 상세히 설명
-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서 ‘신청내용 보완 → 혁신금융서비스 재신청’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신청기관의 도전과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도전의 기회 적극 부여
-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③ (모니터링 강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안착을 적극 지원
- 다만,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중지·변경권 등을 활용할 예정
※ 금융혁신법상(§11조)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 피해 야기, 금융시장 불안 또는 금융질서 문란 유발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발생 시 해당서비스 중지명령 또는 기존 결정사항 변경 가능 |
[4] 법령개정 등 규제 제도개선 연계
ㅇ (규제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보아가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혁신 추진
* (예시) 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에 포함,
일정기간 내 해외여행자보험 재가입시 설명의무 등 생략 등
- 특히,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효용성 및 편의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
※ 금융혁신법상(§13) 혁신위는 테스트 종료 후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입법조치를 권고토록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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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일정 |
: 연중 상시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1] 남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은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4.22일) 및 금융위원회(5.2일)를 거쳐 지정 여부 확정
[2]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을 검토하여 5월중 접수 후 상반기 중 마무리 추진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사항 금융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 규제신속 확인 제도·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사항 타부처 소관 사항 등
[3] 향후 신청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를 통해 5월 중 접수계획을 공개할 예정
ㅇ 5~6월 중 신청지원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6월 중 신청 접수를 통해 하반기 처리할 예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진 일정(안) >
[별첨 1]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별첨 2]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