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 관련 심사중단 결정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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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 ㈜KT는 '19.3.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ㅇ 동 건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어,
ㅇ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음
*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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