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도입 100일... 겉도는 규제 샌드박스’ 제하 기사에서, ㅇ ‘복잡한 신청절차, 규제 부처의 소극적 태도, 엄격한 시행조건 및 담당부서 업무 과다에 따른 부실심사 우려 등’을 보도 |
2. 설명내용
□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창출하여 시행 중입니다.
ㅇ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ㅇ 다만,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바탕으로 4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ㆍ확정할 계획입니다.
□ 한편, 기사에서 보도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핀테크 업체보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더 선호한다는 핀테크 업체의 불만 제기 관련
- 금융위원회는 지난 4.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선심사대상 19건을 선정 하였으며, 이 중 12건이 핀테크 업체가 신청한 서비스입니다.
* 우선심사대상 19건의 서비스 중 9건은 4.1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였으며, 나머지 신청건은 5.2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
② 산업부ㆍ복지부는 DTC 유전체검사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복지부의 시범사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한 내용 관련
*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마크로젠은 동 조건이 없었고, 인증요건이 까다롭다고 보도
- 마크로젠은 실증특례 부여 당시 복지부의 인증제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아, 미국의 임상검사실 인증(CLIA)과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통해 검사능력 등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어 실증특례 진행이 가능합니다.
* ‘19.5월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후 실증 착수 예정
- 정부는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부여시 시범사업 등을 통한 검사능력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기업들과 논의 및 사업 결과를 고려하여 인증제 도입 시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마크로젠도 시범사업 취지에 동감하고 참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