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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및 예상 Q&A 게시
2019-04-23 조회수 : 6342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유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4.24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의 신청 준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예상 Q&A'는 지정 신청 희망자에 의해 제기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할 계획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게시

 

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4.24일부터 홈페이지* 게시할 예정

 

    * www.fss.or.kr, 업무자료>공통>업무해설서

 

ο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세부 심사기준*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

 

      * ①서비스의 지역,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소비자의 편익, ④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⑥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⑦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⑧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⑨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 세부 심사기준별 주요 심사 내용, 체크리스트를 안내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예상 Q&A 게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과 함께, 우선심사 대상(19) 이외 사전신청 86 신청회사, 그 이외 신청 지원 희망회사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예상 Q&A도 게시할 예정

 

ο게시 이후 접수되는 지정 신청 희망회사 등의 주요 문의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해 나갈 것임

 

 

 

3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일정

[1] (우선심사 대상*) 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4.22), 금융위원회(5.2) 거쳐 지정 여부 확정

 

    *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9건은 `19.4.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 (일반심사 대상) 5월 중 2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은 후,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할 예정

 

[3] (추가심사 대상) 6월 중 3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은 후, 하반기 중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ㆍ유사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을 통해 일괄하여 신속 처리할 예정(Fast Track 심사제도 도입)

 

[4] (관련규제 개선) 특례대상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보아가며 조기 개선하도록 노력

 

ο 특히, 법령 개정까지 필요하지 않는 금감원 소관 가이드라인(: P2P 대출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추진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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