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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김용범 부위원장은 ‘19.4.24(수) 보증기관ㆍ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 ‘18.4월 연대보증 폐지 시행이후 1년간의 진행상황을 점검
<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19.4.24(수),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정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요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부행장 |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 1년간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
※ 혁신창업ㆍ사업확장 등 연대보증 폐지 우수사례도 다수(☞ 4번(p.6∼p.9))
ㅇ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
ㅇ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
-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마련, 新보증심사제도 도입, 동태적 사후관리 시스템 운용 등 보증제도가 “혁신금융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증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임
ㅇ 한편, 「관련인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인의 재기ㆍ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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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지원 현황 |
[1]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 ▶ 연대보증 면제 신규보증 8.3조원 증가 : (’17.4∼’18.3) 2.2조원 → (’18.4∼’19.3) 10.5조원 |
□ (신규보증) ‘18.4월부터 업력에 관계없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으며, ‘19.3월말까지 10.5조원을 연대보증 없이 공급
□ (기존보증) 과거 연대보증에 입보된 기존 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며, ’19.3월말까지 6.3조원을 감축
[2] 연대보증 폐지에도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 총보증공급 0.8조원 증가 : (’17.4∼’18.3) 66.5조원 → (’18.4∼’19.3) 67.3조원 |
□ 연대보증 폐지 이후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음
□ 그러나, 약 1년간의 제도운용 결과, 신ㆍ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3조원으로 전년동기(66.5조원) 대비 증가(+0.8조원)
ㅇ 특히,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지원규모는 31.9조원으로 전년동기(25.2조원) 대비 크게 증가(+6.8조원, 전년동기대비 +27.0%↑)
* 창업기업 지원비중은 47.5%로 전년동기(37.8%) 대비 9.7%p 증가
< 신ㆍ기보 보증공급액 >
(단위 : 억원)
‘17.4~’18.3월 |
‘18.4~’19.3월 |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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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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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증공급 |
378,667 |
665,011 |
381,690 |
672,683 |
+3,023 |
+7,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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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
149,784 |
251,544 |
195,247 |
319,337 |
+45,463 |
+67,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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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39.6%) |
(37.8%) |
(51.2%) |
(47.5%) |
(+11.6%p) |
(+9.7%p) |
[3] 신용도가 낮은 창업ㆍ중소기업의 정책금융 문턱 완화 ▶ 저신용기업 비중 4.4%p 증가 : (’17.4∼’18.3) 33.2% → (’18.4∼’19.3) 37.6% |
□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기관이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을 공급할 우려가 있었음
□ 그러나, 신ㆍ기보 모두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ㆍ성장성이 높은 창업ㆍ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법인기업의 신용도별 신규 보증공급 비중 >
신용도* |
‘17.4~’18.3월 |
‘18.4~’19.3월 |
증감 |
일반~우량 |
66.8% |
62.4% |
△4.4%p |
저신용 |
33.2% |
37.6% |
+4.4%p |
* 신보, 기보의 내부 신용평가등급을 시장 신용등급으로 환산 : (일반~우량) BBB 이상, (저신용) BB 이하
[4] 사전ㆍ사후심사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 “책임경영” 기틀 마련 |
□ (사전심사) 연대보증 폐지 후 정책자금 사용의 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강화*
* 보증심사를 Two Track으로 운용 : ①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② 매출액ㆍ영업이익ㆍ자본금 등의 본심사를 진행
□ (사후심사)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자금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을 적발ㆍ방지
* 보증부대출 이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전용계좌 입출금내역 점검, 만기연장시(통상 1년 주기)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 여부를 점검
3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향후계획
1. 관련인정보 등록제도 개선 : 기업인의 재기ㆍ재도전 지원 강화 □ (현행)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영인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 * (i) 과점주주이거나 지분율 30% 이상인 자로서 최다출자자, (ii) 무한책임사원 등 ㅇ 신정원에 등록된 관련인 정보는 금융회사 및 CB사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 가능
※ 연대보증 면제 기업인의 관련인 등록 현황(’19.3월말, 신ㆍ기보 기준)
727명(중복 포함), 연대보증 면제 기업수(4.6만개, ’14.1월 이후 누적)의 약 1.6%
→ 중소기업인의 재기ㆍ재창업이 용이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인정보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18.9월)」에서 제도 개선계획 旣 발표
□ (개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 준수시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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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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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책임경영의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인 정보 등록 외에도 형사 고발 등 조치
ㅇ 한편,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 방안 검토
* (예시) (i) 연대보증을 면제 받았으며, (ii)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 (추진일정)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19.6월중 시행할 계획
2. 보증시스템 고도화 : 정책자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역량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등 보증시스템을 고도화
①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 마련(’20.上, 신보)
- 상거래 신용정보 DB를 구축하여 보증심사 등에 활용하는 한편, 민간 CB社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상거래 신용을 판별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제공*
* 매입ㆍ매출의 발생빈도, 지급결제의 신용도 등 기업의 상거래 DB 자료를 토대로 개별 CB社의 데이터 등을 융합하여 지수화 → 은행 등이 기업여신심사에 활용
② 기업평가를 고도화하는 新보증심사 제도 도입(’19.12월, 신보)
- 혁신성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하여, 보증심사 시스템의 혁신 중소기업 선별기능을 강화
* 혁신성장 요소(예 :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기술인력, 연구 관련 자산 등)를 통계적으로 점수화하여 보증심사에 반영 등
③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 마련(’19.下, 신보)
- 시스템上 이상징후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요인에 따라 컨설팅, 신규자금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
* 다양한 신용정보 변동요인(직원수, 전력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반영
④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보증상품 도입(’19.6월 시범운영, 신보-기업은행)
- 보증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금사용의 책임성ㆍ투명성을 높인 신상품*을 통해 지원
* 신규 보증상품(안)
• (기본구조) ① 기업은 사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上 자금수요 발생시 대출 요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 → ② 보증기관이 사전점검 후 은행에 승인정보를 전송 → ③ 은행은 해당기업에 대출 실행
• (일반보증과의 차이) 책임경영평가 상위기업에 대한 일반보증의 경우 자금사용내역을 사후점검하는 반면, 신규 보증상품은 자금사용계획을 사전점검ㆍ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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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이후 주요 지원사례 |
[1]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 창업가가 정책보증을 발판으로 삼아 창업에 성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사례①》 고시원 토탈관리 서비스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기업현황] 청년창업가 김□□(’90년生)은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B2C·B2B 기반의 고시원 관리서비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국내 최초로 고시원 스마트폰앱을 런칭
- 주거용 고시원을 찾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맞춤형 공실목록을 제공하고(B2C), 고시원 업주 및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는 홍보서비스, 고시원 인테리어 유지보수 서비스, 부동산 정보, 법률 상담 등 토탈관리 서비스를 제공(B2B)
- 스마트폰앱 활성화, 직영점 오픈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했으며,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본격 사업화를 결심
• [지원성과] 당시 재무 성과가 없는 신생기업이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연대보증 없이 사업화 자금 3억2천만원을 보증지원
→ 보증자금을 바탕으로 직영점 오픈 등 사업 확장에 성공하였고, 고용인원도 0명(’18.8월)에서 10명(’19.2월)으로 증가 |
[2] 학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해온 전문인력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례가 증가
√ 《사례②》 유아용품 제조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기업현황] 대표자 박○○(’72년生)은 공기정화장치와 관련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아를 위해 유모차용 공기청정기를 구상
- 참신한 아이템에도 불구하고 실패시 법인의 채무가 개인책임으로 돌아온다는 불안감에 사업화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대보증 폐지로 창업에 도전
• [지원성과] 기술력에 기반한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창업자금 3억원 지원
→ ’18.11월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유모차용 공기청정기 제품 양산을 진행 |
√ 《사례③》 전력변환장치 부품 제조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기업현황] 대표자 유□□(’72년生)은 다년간 전문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력변환장치의 부품인 인덕터와 변압기 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
- 그 동안 연구개발에만 매진해왔으나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창업을 결심하고 ’18.4월 ○○○○(주)를 설립
• [지원성과] 대표자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하여 사업화 자금 5억원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인덕터(전력변환장치) 사업화에 본격적으로 착수 |
[3] 신산업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사례④》 빈가옥 등 노후건물 재생을 통한 공유 숙박업체
• [기업현황] 대표자 남○○(’74년生)은 ’15.10월 숙박업체 ㈜◇◇◇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노후건물 재생을 통한 공유’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착안
- 건물 재생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은 큰 반면, 시장 수요는 불명확한 새로운 분야로 사업 추진에 고민이 컸으나,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부담이 경감되면서 새로운 사업 도전을 결심
• [지원성과] 대표자의 사업 경영 능력, 새로운 분야의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대보증 없이 사업화 자금 5억원 지원
→ 노후건물 재생 및 공유 사업화에 성공하였으며, 서비스 이용고객이 사업초기에 비해 4배 증가(’17년 약 2,600명에서 ’18년 약 1만명)하는 등 빠르게 성장
√ 《사례⑤》 극장용 영상재생장비 제조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기업현황] 대표자 석□□(’77년生)은 CGV 등 영상관련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4.8월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야인 극장용 영상재상장비 및 극장용 사운드시스템 등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제품 개발ㆍ제조에 도전
• [지원성과] ’17년부터 보증자금을 이용해왔으며, ‘18.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규 보증을 받으면서 기존에 받았던 보증의 연대보증도 면제받아 경영부담을 덜고 사업확대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합리적인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출시하여 극장 체인에 공급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수출실적도 확대 |
[4] 연대보증으로 인한 제약*이 컸던 협동조합의 자금조달도 원활화
* 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조합원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법인기업과 차이가 있으나, 보증지원시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대보증을 요구
√ 《사례⑥》 식물성 유지 제조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기업현황] 이사장 이□□(’74년生)은 ’15.12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HACCP 인증 획득, 고순도 生들기름 제조방법 특허 취득 등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행자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꾸준한 매출실적을 시현하는 등 마을 조합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있지만 담보ㆍ신용도 부족으로 금융권의 자금조달에는 애로
• [지원성과]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운전자금 2억원을 조달 → 제조공장에 전시장, 매장, 교육공간, 카페테리아 등을 접목시킨 ‘문화 플랜트’ 조성을 추진 |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