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24(목),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용어① 기준금액을 조정(현행 2,000만원 이상 → 개정 후 1,000만원 이상)
※ CTR은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님)
②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 이상)에 대해 국제기준☞용어②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용어③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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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2019년 4월 24일(수)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7.1일 시행)이 통과되었음
□ 향후 금융위원회(FIU)는 개정된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임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 용어설명
① (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FIU에 보고하는 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t)
② (국제기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몰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③ (자금세탁방지의무)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명시된 의무로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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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가.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 (개정사항)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을 2,000만원 이상(현행)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
* 동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한화 약 1천만원)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주요내용>
□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님)
<보고대상·非대상 거래 예시>
ㅇ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
※ ‘06년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06년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08년 3,000만원 이상)하였으며, ’10년 이후 2,000만원을 유지
<구체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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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개정사항) 그 간 他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
*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하여 부과
ㅇ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하나)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그 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옴
- 개정 시행령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대체정보의 종류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 (고시개정 주요 내용) 시행령 위임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개인 고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체정보의 종류를 정함
ㅇ 대체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계좌번호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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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
□ (시행령 개정) 공포 후 ‘19년 하반기(7.1일)부터 시행
□ (관련 고시 개정) 입법예고(‘19.4.22. ~ 5.13.) → 규개위·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 시행(‘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