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
2019-04-24 조회수 : 1002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43

 내실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ㆍ법무부 공동으로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

 

- 주주 연락처 제공,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주주총회 성립을 지원

 

- 주총 소집시 사업보고서 제공, 주총 소집기간 연장, 주총 분산 개최 의무화 등을 통해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

 

 

추진배경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주주총회 진행시간이 짧아 주주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측면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등 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노력 부족

 

⇒ 현행 주주총회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내실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1. 주주총회 성립 지원

 

[1] 상장회사에게 주주 연락처 제공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자본시장법 §315 개정)

 

[2]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허용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 제공을 허용(상법 §4672 유권해석)

 

[3]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도 전자투표를 허용(상법 시행령 §13 개정)

 

- 국내 주주들에게는 인증수단으로 널리 활용 중인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

 

- 외국 거주자에게는 ID비밀번호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

 

 증권회사 등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다변화를 유도하여 전자투표 서비스의 편의성ㆍ접근성 제고

 

[4] 의결권 행사 기준일 단축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현행 주총 전 90일 이내의 날)하여 공투표* 문제를 완화(상법 §354 개정)

 

    * 공투표(Empty voting) :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는 경우를 의미

 

2.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 지원

 

[1]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도록 의무화

 

 3월말 주주총회 집중현상 상당히 완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상법 시행령 §31 개정)

 

[2] 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3-15 개정)

 

-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고,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도 적시

 

[3] 주주총회 이전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

 

 주주들이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개선(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3-15 개정)

 

[4] 주주총회 소집기간 연장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을 주주총회 전 4주로 연장(현재 주총 전 2)하여 충분한 안건 분석 시간을 제공(상법 §5424 개정)

 

[5]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하여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 신설)

 

향후 추진계획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성립과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

 

 ’19.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확정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 마무리

 

    * 상법 유권해석 추진,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증발공규정 규정변경예고 등

 

< 과제별 추진 계획 등 >

추진 과제

추진 계획

담당 부처

주주총회

성립 지원

[1] 상장회사에 주주 연락처 제공

‘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2]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허용

‘19년 상반기 중

상법 유권해석

법무부

[3]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19년 상반기 중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4] 의결권 행사 기준일 단축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법무부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 지원

[5]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통보 의무화

‘19년 상반기 중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6] 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

‘19년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

[7] 주주총회 이전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

‘19년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

[8] 주주총회 소집기간 연장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법무부

[9]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

‘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첨부>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_최종.hwp (2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_최종.pdf (2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_최종_수정.hwp (3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_최종_수정.pdf (6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