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추진배경 |
□ ‘18.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의 全 금융권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
□ 그밖에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Ⅱ |
주요내용 |
가.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 집중·공유(규정 案 별표6)
□ (현행) 보험권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
ㅇ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다소 미흡한 측면
※ (참고) 보험권 약관대출(또는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
-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 미상환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 |
□ (개정)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 (참고) 그밖에 일정한 ‘대부업권 신용정보*’의 경우에도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5.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
*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기관별·계좌별 정보는 제외) 및 원리금 상환액 정보
- 다만, 금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할 계획 |
나.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규정 案 제19조제2항 제1호및제1호의2)
□ (현행) 증권 매매주문 後 결제일(T+2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미수 발생’) 투자자에 대해서는,
ㅇ 「자본시장법」 및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동결계좌제도’ 운영
*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았을 때, 고객에게 담보로서 납부하게 하는 증거금(위탁증거금 징수비율은 증권사 자율사항)
ㅇ 또한, 이러한 미수발생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일정기간 공유 → 해당 투자자의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도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여 거래되도록 함
⇒ 그런데 금융투자업권에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하되는 측면
* 미수발생의 경우, 일반적인 대출의 연체 등과 달리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신용정보업 감독규정」 §19 ②본문)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 (개정)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비
ㅇ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i)매수대금 미납시→30일, (ii)매도증권 미납시→120일
Ⅲ |
향후 일정 |
□ 행정예고(‘19.4.26.~5.13.), 규개위 심사(5월중) 등을 거쳐 ‘19.5월 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