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5.2일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4.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4.22일 개최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는 우선심사 대상 9건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동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은 5~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
• 5.3~17일 중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며 5.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현황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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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상세내용 별첨) |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9.5.2일 회의를 개최하여 4.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금일 지정된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핀다)
②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③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 및 한도를 1차적으로 조회 후, 선택한 금융회사에 2차적으로 「대출조건 협상」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NHN페이코)
④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하여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 (핀셋)
⑤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핀테크)
⑥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 (코스콤)
⑦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테스트 서비스 (카사코리아)
⑧ 「은행지점 방문없이」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우리은행)
⑨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 (더존비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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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향후 운영방향 및 일정 |
◈ 5.3~5.17일 중 지난 1월에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 정식 신청접수를 받아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5~6월 중 처리 예정 |
1. 신청 서비스 분류기준 마련
□ 86건에 대해서는 신청내용, 규제사항 등을 검토하여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처리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대상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혁신성·구체성·소비자편익 등 측면에서 지정 검토가 가능한 서비스(타부처 협의가 필요한 서비스도 포함)
[2] 지정대리인 제도·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용 가능 사항
ㅇ 신청기업의 서비스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현행 법규 내에서 출시가 가능한 경우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
ㅇ 신청 서비스 출시를 위해 유권해석·비조치의견이나 법령 등의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활용
[3] 타부처 소관 법령 사항
ㅇ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서비스
2. 분류기준별 처리방안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사항
① 동일·유사사례 서비스는 묶어서 신속하게 처리(Fast-track)
- 1사전속 관련 규제 특례적용 등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신청접수 후 즉시 처리
② 여타 신청 서비스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
-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쟁점이 적은 신청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처리
③ 신청 서비스가 타부처 소관 금융관련 법령*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
* 「개인정보 보호법」, 「외국환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별표1)
[2]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용 가능 사항
④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여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신청접수일부터 신청회사에 바로 안내
- 신청 서비스가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바로 출시가 가능하거나 지정대리인 제도가 적합한 경우 이를 안내
- 특례적용 요청 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항은 추후 일정을 상세히 설명
[3] 타부처 소관 법령 사항
⑤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타부처 담당자와 바로 연결하고 진행경과 등 사후관리 실시
< 신청 서비스 분류별 향후 추진일정(안) >
* ①~④는 「2. 분류기준별 처리방안」에 따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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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1월 사전신청 건을 중심으로 신청접수 기간 중 설명회 추진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제도에 대해 5.3일 설명회*를 개최
* 86건의 사전신청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15:00 서울창업허브 10층
□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 全 과정 안내자 역할 강화
ㅇ 서비스 내용이나 해당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동 신청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신청토록 유도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6월말경 추가 신청서 접수 예정
ㅇ 사전신청 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6월중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실시(핀테크지원센터)
[별첨 1]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별첨 2]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