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혁신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규제혁신이 지속 가능한 민간중심의 추진체계 활용
◈ 핀테크ㆍ빅데이터 등 新산업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 마련ㆍ추진
◈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 순차적 개선 추진
① 행정지도 39건 중 8건 즉시 폐지, 22건 법규화 후 행정지도는 폐지
②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한 명시적 규제 개선 착수
- 1차회의에서 그간 경제계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ㆍ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했던 18건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해 4건 수용ㆍ대안제시
*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아 향후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결정
- 5월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20년말까지 789개의 명시적 규제 정비
③ 협회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282건에 대한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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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5.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일 회의는 그간 금융규제혁신 추진경과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①’, ‘그림자규제 혁신회의②’ 등 금융규제혁신 추진기구 소속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음
① 각 부처별로 차관급 위원장, 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ㆍ운영 → 금융위는 4월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15인(민간 9인)의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구성
② 그림자규제 정비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협회, 금융위ㆍ금감원 참여
<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5.3(금), 10:00~12: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 논의사항 : 그간 규제혁신 추진경과 점검 및 향후 추진전략 등 논의 |
2 |
부위원장 모두발언 |
□ 김용범 부위원장은 먼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설명함
ㅇ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을 통한 혁신적 사업자의 진입 발판을 마련하고, 핀테크ㆍ빅데이터 등 新산업 분야의 ‘낡은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
ㅇ 10차례가 넘는 현장소통을 통해 행정지도에 대한 시장 의견을 청취하고,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 추진방향 마련
□ 이어, 이전 규제정책과 차별화하여 ‘지속가능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추진원칙을 수립하였음을 강조
①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ㆍ개선하도록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관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혁신의 추동력 확보
② 또한,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경우라도, 요건을 나열하는 경직적 규제를 벗어나 유연한 분류, 포괄적 정의 등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향
③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제혁신의 키를 쥘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 ‘거버넌스’ 구축
□ 이러한 큰 원칙을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한층 높일 계획임을 밝힘
ㅇ 진행 중인 행정지도 정비 및 핀테크 분야 낡은 규제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ㅇ 추가로 법령ㆍ고시 등 명시적 규제, 금융협회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분야 개선에도 착수하여, ‘금융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
* 명시적 금융규제 (법령ㆍ고시→기존규제정비위원회) +
비명시적 금융규제 (행정지도→옴부즈만, 모범규준→그림자규제 혁신회의) 영역 전반 포섭
ㅇ 특히, 규제별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추진체계는 유지하되, 종합적ㆍ유기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강화
□ 한편,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의, 모범사례 창출을 통한 체감도 제고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ㅇ 민간 전문가들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혜를 모으고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함
□ 앞으로 정부도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ㅇ 2분기 중 검사ㆍ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 참고 : 금융규제혁신 추진체계 >
구 분 |
명시적 규제 (법령, 고시 등) |
비명시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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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
자율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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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금융업 |
기존규제(789)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행정지도(39) 옴부즈만 |
모범규준 등(282) 그림자규제 혁신회의 |
핀테크ㆍ빅데이터 등 新산업 분야 |
핀테크ㆍ빅데이터 등 新산업 분야 규제정비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
3 |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
□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 추진
* 명시적 규제(789건) + 비명시적 규제(행정지도 39건 + 모범규준 282건)
ㅇ 행정지도 → 개선방향이 마련된 만큼 즉시 폐지ㆍ법규화 등 착수
ㅇ 명시적 규제ㆍ자율규제 → 규제개선 대상 및 방향 선정 후 개선 착수 |
1. 행정지도
□ 현장소통과 ‘옴부즈만’ 점검결과를 토대로 가시적인 규제감축에 착수
① 총 39건 행정지도(금융위 12개, 금감원 27개) 중 30건(약 77%)에 대해서 법규화 등을 거쳐 폐지
ㅇ 폐지대상 행정지도(8건)는 ’19.6말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정비완료
* (예) 투자자문업ㆍ일임업 모범규준, 금융회사 전산설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ㅇ 법규화 대상 행정지도*(22건)는 명시적 규제로 전환후 비명시적 규제인 행정지도는 폐지
* (예) 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등
⇒ 이를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규화 추진시 규제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 체감도를 개선할 계획
② 유지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9건)에 대해서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
* (예)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을 참조
2. 명시적 규제
□ (추진체계)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추진
* ’19.4월 훈령으로 설치근거 마련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ㅇ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차관급)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 (정비대상) 국민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영향이 큰 규제
ㅇ 경제계ㆍ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법령 등)와 정부 자체적으로 개선이 용이한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 착수
□ (5.3일 1차회의) 現정부 출범이후 각종 계기를 통해 접수한 경제계 건의과제 중 종전의 검토과정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키로 했던 과제 18건*을 다시 한번 중점 심의해 이 중 4건**에 대해 수용ㆍ대안제시
* (예) 1만원 미만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절 허용,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 등
** (예) 사모펀드 판단기준 합리화ㆍ투자자 수 기준완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참고)
ㅇ 수용이 어려운 건의과제 14건*은 ‘규제입증책임 전환’에 따라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
* ①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수용곤란, ②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 요구,
③이해관계가 첨예해 조정이 어려운 건의과제 등
ㅇ 다만,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아,
* 5개 핀테크 업체에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 인정
-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
□ (향후계획) ’19.5월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총 789개)에 대해 전수조사ㆍ정비
* 보험법규(92개) → 자본시장법규(341개) → 금융산업ㆍ제도법규(356개) 등 순차 정비
3. 자율규제
□ (정비원칙) 법규에 근거없이 금융회사ㆍ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ㆍ개선
*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ㆍ금융안정ㆍ규제탄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존치
□ (추진체계) 금융당국이 중심이 아닌 ‘규제 수요자’의 시각에서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회의체 구성ㆍ운영(그림자규제 혁신회의)
□ (추진일정) 금융권 의견수렴(3~4월) → 금융위ㆍ금감원 의견수렴(5월중) → 업권별ㆍ분과별 논의(5월중~6월말) → 전체회의(6월말) 과제확정
* 은행 49건, 보험 32건, 금투ㆍ거래소 89건, 여전ㆍ저축은행ㆍ신협 112건 등 총 282건
ㅇ 이후 폐지ㆍ개선 과제는 즉시 이행에 착수해 ’19년말까지 완료, 법규화 과제는 별도로 설정한 기간까지 이행완료
[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