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통과시 부대의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제도 운영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
① 향후 TF에서는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②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회생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
◈ TF 논의결과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종합하여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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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5.1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일 회의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ㅇ 서울회생법원 및「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음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Kick-of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5.13(월), 15:30~17:00 /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서울회생법원 이진웅 부장판사, TF 위원* 등 * (학계) 한민 교수(이화여대), 김성용 교수(성균관대),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조계)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이은재 변호사(광장), 임장호 변호사(태평양) (자본시장) 김두일 본부장(UAMCO)
▣ 논의사항 : TF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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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
□ 김용범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ㅇ「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하 워크아웃’)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가,
-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공통적 제도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TF에 당부
ㅇ 특히,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채권은행·자본시장 플레이어·정책금융기관의 협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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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방향 및 취지 |
◆ 향후 전문가 TF 및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 보다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 |
□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가 핵심가치로 검토되어야 함
ㅇ 따라서 향후 TF에서는 제도의 운영·개선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의 마련에 집중
□ 동 TF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
ㅇ 기업구조조정제도의 큰 틀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앞서,
ㅇ 먼저 기업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생산적 논의에 집중할 예정
<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이슈(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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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w/o)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 회생절차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방안
*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 DIP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함
■ 사전계획안(P-Plan*) 제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제도 등 양 제도 간 연계 활성화 방안
* P-Plan(Pre-Package Plan) : 美 파산법상 Pre-Package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의 광범위한 채무재조정 기능 등 주요 장점을 결합한 제도
**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서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자율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 진행하지 않음
■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발전전략
■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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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양 제도가 접점을 찾아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적극 회생시키는 성공모델 창출*이 긴요
* 특히,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정책금융기관·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모색
ㅇ 성공사례가 확인된 모델에 대해 시스템化하여 정착시키는 실용적 접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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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성공모델 창출 노력 |
◆ 현재 법원·정책금융기관·채권은행 등과 논의 진행 중 |
1. 회생계획 인가 前 M&A에 채권은행, 정책금융기관 협조 강화
□ (현황) 기업회생을 위한 M&A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예시>
[1]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예상회수율 적용으로 M&A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
[2] 또한, M&A 준비중에 채권은행이 회생기업 채권을 청산을 선호하는 제3의 기관*에게 매각하여 M&A가 무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부동산 경매 등 투자 목적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하는 플레이어의 경우 M&A를 추진하는 회생계획에 동의하기보다는 조기청산을 선호하는 경향 |
< 회생계획인가 前 M&A 무산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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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회생절차 진행 중 M&A가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 및 채권은행의 협조 강화
① 보증기관의 변제율을 기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후 M&A에 적극 협조토록 유도
② 회생계획 인가 前 M&A 추진 중에는 일정기간 채권은행의 채권 매각을 보류토록 유도
2. 회생절차에서 DIP 금융 기능 강화
□ (현황) 회생절차 중 운전자금 등 DIP 금융이 어려워 회생으로 이행과정이 곤란한 기업이 다수 발생
□ (개선) ①캠코 DIP 금융 투입 성공사례 마련하고, ②캠코의 토지·공장 S&LB*와 민간의 DIP 금융 연계 강화
* S&LB(Sales & Leaseback) : 기업의 자산(부동산 등)을 매입한 후 기업에 재임대하여, 기업은 유동성을 높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추진계획>
ο 금년 중 시범사업으로 3~4건*, 20억원 정도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 중진공 등과 DIP 기금(간접투자)을 마련하여 300~500억원 정도의 운전자금 등 DIP 금융을 지원예정
* ①㈜OO(철재업체, ‘18.1월 회생인가), ②㈜OOOO(선박기자재업체, ’19.2월 회생종결) 등 상반기 추진 예정 |
3.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정책금융기관의 LP 참여 확대
□ (현황)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경영정상화 PEF의 경우 성공사례(track record)가 부족하여 LP자금 모집에 어려움 호소
□ (개선) 기업경영정상화 PEF의 LP로서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참여 확대 유도
<추진방안>
ο (1단계) 캠코가 회생법원 M&A절차가 진행 중인 PEF 등과 접촉하여 시범적으로 투자, 성공사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ο (2단계) 캠코가 LP의 anchor투자자*로서 연기금 등의 투자를 견인하고, 법원, 경영정상화 PEF로부터 더 많은 협조를 유도하는 선순환 형성 유도
*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 신뢰도와 안정성이 높은 투자자로서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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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
◆ 금년 中「연구용역」과「전문가 T/F」를 병행하고, 그 논의결과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종합, ’20년초 국회 제출 추진 |
[1] (연구용역) ①기촉법(회생절차 포함)의 효과 분석, ②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및 개편방안 등 연구 수행(’19.5월~12월)
* 결론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추진(각 방안의 장단점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제시)
[2] (전문가 TF) 주요 이슈별 검토 및 대안 모색(’19.5월~4/4분기)
* 기촉법·채무자회생법·자본시장 관련 전문가로 구성(총7명)
※ 중간에라도 실질적, 가시적 성공사례가 도출되도록 필요한 개선조치를 모색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
[3] (관계기관 협의) 연구용역 결과·정부안 관련 사전조율(협의) 및 의사결정(’19.4/4분기,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 후 ~ 최종결과 도출시)
* 관계기관 및 관계기관 추천 전문가 참석
⇒ 연구용역·T/F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안(초안) 마련(’19년말~’20년초)
[4] (의견수렴)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 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참고 > 6차 기촉법 부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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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금융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