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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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 금융위원회는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ο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및「금융투자업규정」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음
□ 동 건은 칸서스자산운용㈜의 ’19.2월말 기준 자기자본(54억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2억원)에 미달,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하게 된 사항임
□ 금일 조치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은 ’19.6.28.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 자본금의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ο 금융위원회가 동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19.12.31.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 한편,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 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ο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원회 인가ㆍ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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