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9.5.26. 전체회의(16:00)를 개최하여 (가칭)키움뱅크와 (가칭)토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음 |
Ⅰ. 추진경과 |
□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 시행
*'18.9.20. 국회 통과, '18.10.16. 공포
ㅇ ‘18.12.24.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3.27일)
* (가칭) 키움뱅크, (가칭) 토스뱅크, (가칭) 애니밴드스마트은행
ㅇ 이 중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5.7일 신청 반려
□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5.3일)
* 금융ㆍ법률ㆍ소비자ㆍ핀테크ㆍ회계ㆍIT보안ㆍ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
ㅇ 외부평가위원회는 5.24~26일(2박3일) 중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 진행
⇒ 외부평가위원회는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평가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Ⅱ.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 |
□ 외부평가위원회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2개 신청자 모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
ㅇ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음
ㅇ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음
□ 금융감독원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음
Ⅲ.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내용 |
□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하였음